잡글

전통 한옥 짓기와 이해

진국 2019. 10. 4. 16:32

1. 한옥의 이해

전통 한옥은 흙과 나무를 이용하여 짓는다. 흙과 나무는 단열재이므로 추위와 더위를 막는데 용이하고 수분을 흡수했다 배출하므로 습기 조절에 도움을 주며 건강을 해치는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여기에 햇볕, 깨끗한 물, 맑은 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므로 친자연적인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런데 전통 한옥은 전체적으로 문이 허술하여 방한에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건물이 한 덩어리로 된 밀폐형의 아파트와는 달리 여러 부재(나무 등을 다듬어 건축재로 쓸 수 있게 만든 것)를 조합하여 만든 전통 한옥은 공기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상당히 개방적인 구조라 공기의 순환이 잘 이루어져 쾌적한 환경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의 장점이지만 이것 때문에 한 겨울에는 추위에 견디기 어렵다는 최대의 단점이 되고 있다. 바늘구멍에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 말이 옛날 한옥에 살던 때의 겨울 이야기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넓고 크고 화려한 집을 가지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은 같다. 그래서 신분에 따라 주택의 규모와 형태, 재료 등을 법으로 제한하는 가사 규제(家舍規制)가 삼국시대에도 있었다. 조선시대 집터의 크기는 태조 때부터 제한되었는데 대군, 공주, 이품 이상은 약 천 평, 백성들은 78평까지로 제한되었다.
세종은 사치를 막기 위해 1481년(세종 13년)에 가옥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을 경국대전에 정하였는데 대군의 집은 60칸, 임금의 친형제나 왕자, 공주의 집은 50칸, 2품 이상은 40칸, 3품 이하는 30칸, 농공상에 종사하는 백성의 집은 10칸을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주춧돌 이외에는 다듬은 돌(熟石, 숙석)을 쓰지 못하게 하였고, 화공(花栱, 공포, 栱包)을 구성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진채(불투명하고 진한 색채)로 단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양반집은 대문채가 있지만 서민의 집은 대문채를 짓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물려받거나 사들이는 가옥은 이 규제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래도 계속 위반하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후대에 더욱 상세화하였다.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져 민간인은 99간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이 생겨났으며 아흔아홉 간 집(九十九間家)이 있었다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집을 아흔아홉 간 집이라 불렀다.
조선의 신분은 법적으로는 양인과 천민의 구분만 있었으며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구분은 관습법이었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친가의 조상이 현관(顯官, 실제 근무하는 관직, 현직 現職, 정직 正職)의 3대까지의 후손 이거나 당대가 생원, 진사 이상 일 때 양반이었으나 중종 이후에는 양반 기준을 친인척(친가, 외가, 처가)의 후손으로까지 넓혔다.
조선 후기에는 여론을 형성하여 왕에게 압력을 가하는 유림(儒林, 士林, 사림), 더 나아가 양반의 일가인 사족(士族)까지 양반으로 행세를 하였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양반이 70%라고 했지만 18세기에 양반이 약 10%라는 연구가 있고 1910년 조사에서 1.9%로 조사된 기록으로 보아 엄격한 기준으로는 양반 수가 적었지만 그들끼리 스스로 양반으로 행동하고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인정받아 같이 생활하는 양반 수는 많았던 것이다.
양반과 중인(18세기에 20%)의 집도 일반적으로는 10칸이 넘지 않았다. 농공상에 종사하는 상민(18세기에 60%)은 10칸까지로 제한되었지만 전 인구의 60%가 2 ~ 3칸 집에 살았다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지붕은 대부분이 초가(草家, thatched roof)였으며 기와집(瓦家, 와가, tile-roofed house)은 약 1%였다고 한다. 전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노비 등 천민은 양반집의 행랑채(솔거 노비 거주, 率居奴婢)에 살거나 따로 가랍집(호지집, 護持, 노비집, 외거노비 거주, 外居奴婢)에 살았으며 이들 상당수는 초가 삼 칸도 아닌 한두 칸 정도의 토담집에서 살았다.
그러다 갑오경장으로 신분제도가 무너지고 조선시대가 끝남에 따라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마음대로 집을 짓게 되었다.

가. 한옥의 기본

한옥의 크기는 칸(간, 間)과 퇴(退)라는 단위를 쓴다.
길이 단위인 1간(間)은 6자로 1.8m이다.
먼 옛날에는 방을 기준으로 두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는 최소 크기인 기둥과 기둥 사이를 1간(間, 6자, 1.8m, 넓이로는 1평)으로 집을 지었다.
오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사람의 키도 커지고 기술도 발달함에 따라 집을 크게 짓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고 용도도 다양해져 기둥과 기둥 사이를 마음대로 늘여 짓게 되어 집 1칸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집 1칸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말하며 현대에 와서는 보통 길이로는 8자인 2.4m이고 1칸의 넓이는 약 2.4*2.4=5.76㎡로 5.76/3.3=1.74 평이다(12자 이상인 방도 있다.).
퇴(退)는 본채의 앞뒤나 좌우에 딸린 반 칸 너비의 칸살이다.
한옥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덮은 것이다.
1칸 집을 짓는다면 4개의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으면 된다. 그런데 기둥만 세우면 지붕 서까래를 얹을 자리가 없고 더 큰 문제는 기둥이 쉽게 기울어지거나 쓰러져 버린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나무를 걸쳐 기둥 위쪽에 묶어서 기둥을 넘어지지 않게 고정해야 하고 서까래를 받치게 해야 한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걸쳐서 서까래(연목, 椽木, rafter)를 받치고 기둥을 고정하는 이 나무를 주(柱, 기둥, 주심, 柱心)도리(柱道里, 처마도리)라 하며 주도리(柱道里, 처마도리, 팔작지붕, 우진각 등 추녀가 있는 집에는 서까래가 사방으로 걸리므로 사방에 주도리가 있음)가 약하면 주도리 밑에 같은 방향으로 하나 더 보강한 것을 장여(長舌, 장혀)라 하며 큰 집에는 장여 대신에 창방(昌枋)으로 보강하였다. 실제로 집을 지을 때는 이들을 기둥머리에 +자 모양의 홈을 파서 끼워야 하므로 장여나 창방을 먼저 끼우고 그 위에 주도리를 놓는 순으로 이들을 짜서 맞추어 결구한다. 기둥머리에 +자 모양의 홈을 파서(사갈튼다라고 함) 부재를 짜 맞추는 것을 사개맞춤(사괘맞춤, 사괘, 화통가지, 사개촉, 사통가지, 사파수, 사개통)이라 하며 매우 단단히 결구(結構)된다(소목에서 사개맞춤 finger joint, comb joint은 두 손으로 손가락을 깍지 끼듯이 결구하는 것이다).
한옥은 대부분 부재를 짜 맞추는 방식인 결구법(結構法, joinery)을 이용하는데 결구법(結構法)에는 이음(joint connection joint), 맞춤(connection joint), 쪽매(joint)가 있다.
이음법은 두 부재를 180° 즉 길이 방향으로 이어서 결구하는 것으로 은장(隱藏, butterfly key, clamp, 접합하려는 두 부재에 구멍을 뚫어 다른 부재 tenon 丈夫를 끼워 접합), 나비장이음(butterfly joint, tenon of dovetail joint, 두 부재에 같은 홈을 파고 나비 모양의 다른 부재 tenon 丈夫로 맞추어 끼워 넣어 연결), 주먹장이음(한 부재의 끝이 넓고 안이 좁은 주먹 장부 丈夫 tenon를 다른 부재의 장부 구멍에 끼워 잇는 것), 반턱이음(halving joint, 두 부재의 이를 부분을 반씩 깎아 붙임) 등이 있다.(두 부재를 접합할 때 하나의 부재에 만들어낸 돌기를 장부丈夫라 하고 다른 부재에 이것을 받는 파여 들어간 부분을 장부 구멍이라 한다.)
맞춤법은 여러 부재를 서로 직교하거나 일정한 여러 각도로 부재를 서로 결구하는 방법으로 반턱맞춤(부재 두께의 반씩을 걷어내 맞대어 맞춤, 위 부재를 업힐장 아래 부재를 받을장), 양걸침 턱 맞춤(아래쪽 가름대의 가운데에 턱이 생기게 양쪽에 홈을 위 부재 너비로 파고 위 부재에는 아래쪽 가름대 가운데의 턱에 맞는 홈을 파서 서로 걸칠 수 있게 만든 사개), 내림주먹장 맞춤(주먹장 맞춤과 같으나 장부 구멍 부재가 장부 부재와 수평면이 아니고 수직), 숭어턱 맞춤(보의 목을 가늘게 하여 기둥의 사개통에 끼이게 하는 맞춤) 등이 있다.
쪽매(joint)는 목재를 연결하는 이음법의 명칭이며 목재를 쪽매로 붙여서 부재를 만든다.
쪽매의 이용에서 얇은 나무 쪽을 모아서 이음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부재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 조각의 나무 쪽을 바탕이 되는 널에 붙이는 것을 쪽매맞춤(쪽매붙임)이라 한다.
미술에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등의 똑같은 모양의 도형을 이용해 규칙적으로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을 쪽매맞춤(tessellation, 테셀레이션)이라 한다.
이 중에 주먹장이음을 보면 한쪽 부재 끝에는 열린 쪽이 좁고 안쪽이 넓은 마름모꼴의 홈을 파고 다른 한쪽 부재의 끝에는 마름모꼴의 홈에 맞는 돌기를 만들어 이들을 상하로 겹쳐 눌러 홈에 돌기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재들이 주먹장으로 결속되면 상하로는 들어가고 빠질 수 있지만 수평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수평으로 고정된 주먹장이음에 수직인 위와 아래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른 부재로 막으면 완벽하게 결구되는 것이다.
삼 칸짜리 집을 짓는다면 앞과 뒤 면에 4개씩 8개의 기둥을 사용한다. 앞, 뒤와 측면은 주도리(팔작지붕, 우진각 등에는 서까래가 사방으로 걸리므로 사방에 주도리가 있음) 등으로 기둥을 묶지만 가운데 앞과 뒤 기둥 사이에는 큰 나무로 된 대들보(대량, 大樑, 들보)로 묶는데 삼 칸짜리 집에는 2개가 쓰인다.
그리고 3칸 집에 지붕을 경사지게 올려야 하므로 가운데를 높게 해야 한다. 그래서 양쪽 대들보 중앙 위쪽에 작은 기둥(대공, 臺工)을 세워 작은 기둥(대공, 臺工)과 작은 기둥(대공, 臺工) 사이를 종도리(宗道里, 마룻대, 上樑, 상량, 용마루 밑에 설치)로 연결한다. 서까래(연목, 椽木, rafter)를 가장 위쪽을 종도리가 받치도록 하고 아래쪽은 주도리(처마 도리)가 받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집은 서까래를 받치는 도리가 3개(종도리 1개, 주도리(처마 도리) 2개)이므로 삼량가(三樑架)라 한다.
정면 5칸 측면 2칸이면 10칸 집이 된다.
이런 집은 정면 기둥이 6개, 측면 기둥이 3개이고 세로로 가운데 대들보가 4줄 올라간다(팔작지붕, 우진각 등 추녀가 있는 집에는 서까래가 사방으로 걸리므로 사방에 주도리가 있음, 양쪽 측면도 주도리이다).
10칸 집에 지붕을 올리려면 측면이 두 칸으로 넓기 때문에 사용할 서까래가 길이가 짧거나 지붕 하중에 견딜 수 없어 대들보(大樑) 위에 2개의 동자주를 세우고 그 위에 종량(宗樑, 마룻보)을 놓고 이웃 종량(宗樑, 마룻보) 양 끝끼리 가로질러 잇는 중도리, 즉 종도리와 주도리(처마 도리) 사이의 중간에 중도리를 하나씩 더 설치해 서까래를 받쳐야 한다. 이렇게 중도리를 설치하면 종도리 1개, 중도리 2개, 주도리(처마 도리) 2개로 도리가 5개인 오량가(五樑架)가 된다.
삼량가(三樑架), 오량가(五樑架), 칠량가(七梁架), 구량가(九樑架) 등은 지붕의 도리 개수를 말하는 것이고 세로로 집의 측면 넓이를 나타내는 것이며 칸과 더불어 집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옛날에도 집을 짓는 목재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대들보와 서까래(연목, 椽木, rafter) 등으로는 굽은 나무를 많이 이용하였다. 특히 굽은 대들보는 모양도 근사하였다.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한옥은 아름답다.
추녀 곡선, 처마, 기와 곡선, 용마루 곡선, 선자 서까래(선자연), 공포(栱包), 회벽(灰壁), 우물마루, 문살 등으로 치장하여 더욱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다.

나. 전통 한옥에서의 생활

전통 한옥이 4칸이면 정지(부엌) 1칸, 대청 1칸, 방이 두 개인데 방 앞에는 툇마루가 있으며 큰방 앞 툇마루 뒤쪽 귀퉁이의 위쪽 벽에는 작은 선반이 있고 선반 위에는 햇곡식을 담은 신줏단지가 모셔져 있다. 툇마루 앞쪽 천장 밑에 걸려있는 실겅(시렁)에는 홍두깨와 고추, 엿, 어리, 유과 등이 들어있는 당새기(고리, 고리버들의 가지나 대나무 속통 등으로 엮어서 만든 뚜껑 이 있는 상자)가 여러 개 올려져 있었는데 키가 작아서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둥근 홍두깨는 원래 옷감을 펴는 도구였지만 밀가루 반죽 등을 얇게 미는 도구로 쓰였으며 누른 국수(칼국수)를 만드는데 주로 쓰였다.
건넌방 앞 툇마루에는 쌀뒤주가 있었고 방망이와 다듬잇돌도 놓여 있었다.
정지(부엌) 천장 위에는 꿀, 집청(조청, 造淸, grain syrup) 등을 숨겨놓은 다락이 있었고 정지(부엌) 뒤쪽에는 골방이 있었다.
정지(부엌)에는 밥그릇, 사발, 접시 등 그릇을 얹어 두는 살강, 찬장, 부뚜막에는 물독과 물동이, 머리에 물동이를 일 때 받치는  따베이(똬리), 부석(아궁이)에는 무쇠솥이 걸려 있다. 부석(아궁이)에 불을 피워 요리도 하고 큰 방의 구들장을 데워 난방을 한다. 건넌방은 툇마루 밑에 가마솥이 걸려 있는 부석(아궁이)에 군불을 때어 구들장을 데웠다.
더운 여름날에는 정지(부엌) 앞 장독대 밑에 간이 부석(아궁이)에 솥을 걸어 요리를 했다.
큰방 앞 툇마루는 정지(부엌)와 통하는 작은 문이 있어 요리를 나르는 통로가 되었고 툇마루 여름날에 식당으로 쓰였다. 겨울에는 개다리소반에 차린 밥상을 방으로 날라서 식사를 했다. 대가족이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어른이 먼저 진지(식사)를 시작하셔야 우리들도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래도 손자는 사랑을 받았다. 어린양(어리광)을 하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밥상에서 밥을 먹으라고 허락하셨고 밥그릇을 들고 가 할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반찬을 먹기도 했으며 또 실겅(시렁)에 있는 당새기가 내려지기도 했다.
시골 생활 중 괴롭고도 즐거운 것은 여름날 밤이다. 무더운 여름밤을 지내기 위해 저녁이면 냇물이나 봇도랑에서 멱(목욕)을 감거나 우물에서 목물을 하고 대청마루를 물걸레로 닦아 식힌다. 저녁을 먹고는 마당에 모깃불 피워놓고 평상에 누워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우거나 장난을 치며 시간을 보내어 기온이 내려가 집이 식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겨울의 추위는 정말 싫었다.
황토와 돌로 둘레에 두껍게 벽을 쌓은 다음 문만 내고 그 위에 바로 서까래와 보토를 올리고 여러 겹의 이엉으로 덮은 조그만 초가인 토담집과는 달리 덩그런 기와집은 벽 두께가 얇고 특히 방문이 허술하였다. 방문에는 한지 한 장이 발려져 있고 문설주 등과 문틀 사이에는 틈이 넓어 문풍지(門風紙,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문짝 주변을 안쪽에 바르고 밖으로 늘어놓은 종이)를 발라 놓았지만 센 바람이 부는 날에는 문풍지 떠는소리가 요란했다.
매우 추워서 군불을 과하게 지피면 장판지가 타고 조금 덜 지피면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겨우 잠을 잘 수 있으며 새벽에는 머리맡에 놓아둔 찬물이 얼어붙을 정도로 외풍이 강했다.
세수는 여물을 넣어 쇠죽을 끓이는 중에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쇠죽솥 가운데 얹어 데워지면 찬물에 나누어 여러 명이 사용하였다. 겨우 고양이 세수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욕이 문제였다. 동네 목욕탕이 있었지만 너무 커서 평일에 많은 물을 날아와 채우고 땔감 나무를 가져와 데우는 것을 자주 하기는 어려워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한옥에서 불편한 것은 밥상을 멀리 날라야 했으며 통시(화장실, 변소, 뒤간)가 본채 밖에 별도로 떨어져 있어 밤에 곤란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실내에는 화장실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었다.
아침에는 누구나 더 누워 자고 싶다.
지난밤에 내린 비로 불어난 도랑물이 넘쳐흐르는 소리에 아침잠을 깨니 맑고 시원한 공기에 기분이 상쾌해지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이 눈을 부시게 하는구나.
둥글고 까만 문고리를 잡고 마루로 나와 댓돌을 밟고 뜨락을 내려와 황토로 다져진 마당으로 나서면 되지 새끼 소리 요란하고 돌담 밑에는 노란 감꽃이 팝콘처럼 흩어져 있다.
옆에 있는 삼 칸 별채에는 벼를 저장하는 두 칸의 되주가 있고 붙어있는 도장에 저장된 감자를 쇠죽 끓이고 난 가마솥 부석(아궁이)에 굽어 먹는 것이 제일 만만했다.
그런데 아무리 정성 들여 지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니고 풀과 벌레들이 살아가는 자연이 된다.

2. 전통 한옥 짓기

가. 집터 잡기

옛날에 집터를 잡는 가장 간단한 원칙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이다. 북쪽에 주산(主山)이, 앞에는 넓게 들판이 펼쳐져 있어 식량 생산이 용이하고 왼쪽인 동쪽에 청룡, 오른쪽인 서쪽에 백호에 해당하는 산이 있으며 남쪽에 물이 있어 남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에 큰길이 있으며 남쪽 멀리 안산(案山)과 조산(祖山)이 있어 조망할 수 있는 경치까지 좋다면 명당이라는 것이다.
집터가 좋다는 것은 겨울에 햇빛이 잘 들어와 따뜻하고 바람을 막아주어 춥지 않으며 사철 물 공급이 잘 되는 곳이다. 또 너무 낮지 않아야 여름에 물난리를 당하지 않고 너무 높지 않아야 쉽게 드나들 수 있다. 큰길이 있어야 외부와 소통이 잘되고 멀리 산으로 싸여 있어야 센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다.
북쪽의 산을 뒤로하고 남쪽 들판과 흐르는 냇물을 정원 삼아 산기슭에 남향집을 지으면 겨울에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 어느 쪽에서든지 동네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뒷산에 막혀 동네 앞에서부터 위로 불어올라 산을 넘게 된다. 즉 바람이 동네로 불어 들어와 산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동네 밖에서 바로 산 위를 향하여 하늘 위로 올라 산을 넘어가므로 산기슭동네 쪽의 공기는 조용히 그대로 있는 것이다. 겨울에 동네로 걸어 들어갈 때 동네 앞 들판을 지날 때는 바람이 쌩쌩 불지만 동네 입구에 들어서면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처럼 북쪽에 산을 등지고 남향의 집터를 잡는 것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센 바람은 건강에 좋지 않다. 그래서 집터를 정자와 같이 높고 탁 트인 곳에 잡으면 되지 않는 것이다.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정자에 잠을 자면 건강에 좋지 않다. 즉 밤새도록 선풍기 바람을 맞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바람이 불면 옷이 잘 마르는 것(습도가 낮으면 증발이 빨리 일어나 옷이 잘 마른다. 바람이 불면 먼저 증발된 수증기로 습도가 높은 옷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고 습도가 낮은 공기로 계속 바꾸어 준다)과 같이 바람을 계속 맞게 되면 우리 몸의 물이 체열을 빼앗아 증발하므로 체온이 내려간다. 체온이 내려간다고 건강한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특별히 저 체온에 민감한 사람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위에 높지 않은 산들이 멀리 둘러져 있으면 어느 쪽에서 든 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으며 쉽게 땔감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집 주위에 너무 큰 산이나 바다, 강이 있으면 경치는 좋으나 날씨 변화가 심하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밀폐형 아파트는 창틀이 이중 삼중으로 막고 있고 보일러를 가동하여 실내 온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전기와 가스의 공급이 원활하고 상수도와 하수도가 잘되어 있는 등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어 풍수(風水)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이다.

나. 집터 다지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고사(개토제)를 지내고 집터에 건물을 세울 위치를 정한 다음 겨울에도 얼지 않는 동결선 아래까지 또는 생토가 나올 때까지 깊게 파야 한다. 큰 잡석과 작은 잡석을 깔고 모래를 덥은 다음 달구질(지경다지기, 지정다지기)로 다진다.
그리고 집터가 경사졌다면 높은 곳은 깎아내고, 낮은 곳은 메워서 경사진 땅을 고르게 해야 한다.
잡석을 깔고 새로 흙을 메워 땅을 고르게 하면 흙이 뜨게(浮土, 부토) 된다. 이 뜬 흙에 20여 명의 동네 장정들이 큰 돌이나 쇠, 나무 등을 여러 가닥의 새끼줄에 매어 만든 달구(지경 돌, 지짐 돌, 쇠달구, 목달구)를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려 뜬흙을 다진다.
묘의 봉분을 다질 때도 달구질을 하였다.
이런 잡석과 흙을 깔아 다지고 고르게 하는 기초 지정(基礎地定)을 입사 기초라 하며 입사 기초가 끝난 다음 지면을 고르게 하고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 황토, 석비례, 석회를 섞은 흙(삼화토, 三和土)을 고르게 편다.

다. 주춧돌(礎石, 초석) 놓기

주춧돌은 기둥을 받치기 위해 땅에 놓는 큰 돌로 기둥을 안정하게 서 있도록 단단히 받쳐 줄 뿐만 아니라 수분에 약한 나무 기둥을 수분을 가지고 있는 흙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주춧돌은 평평하고 큰 자연석(덤벙 주초)을 이용하였는데 다져진 집터에 기둥을 세울 곳을 파고 기초를 한 후에 정확한 위치에 안정하게 앉혀서 고정시킨다.
주춧돌의 높이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춧돌 위에 기둥을 놓을 자리와 방향을 정확히 측정하여 가로와 세로로 열십자 모양으로 먹줄을 친다.

라. 기둥 세우기

집을 짓는데 쓰는 목재를 껍질을 벗기고 깎고 다듬어 알맞은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친목이라 하며 이렇게 다듬어진 재료를 부재라고 한다.
먼저 기둥으로 선택된 나무를 필요에 따라 원주(둥근기둥)나 각주(네모 기둥)로 깎고 다듬어 위쪽에 +자 모양의 홈을 파고는 주춧돌에 맞출 수 있게 세로로 네 면의 가운데에 먹줄을 친다. 기둥을 주춧돌에 올리고 기둥면의 먹줄과 주춧돌에 처진 네 곳의 먹줄을 서로 일치시킨다. 이렇게 기둥을 세우면 기둥 끝의 높이가 같지 않다. 주춧돌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기둥의 길이를 같게 하여도 같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주춧돌의 높이를 일정하게 맞춘 다음 같은 길이의 기둥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옛날에는 기둥을 세워 전체 높이를 맞추는 것이 더 쉽고 정확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만든 기둥을 세워 놓고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기둥머리 4면에서 추를 단 줄을 내려 기둥의 수직을 맞춘 다음 기준이 되는 기둥의 높이와 일치되도록 측정하여 주춧돌의 모양에 맞추어 기둥의 밑 부분을 잘라내어야 한다. 주춧돌이 자연석이라 평면이라 해도 고르지 못하므로 기둥 밑면을 고르지 못한 면에 맞추어 잘라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둥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그레 칼을 이용한다. 컴퍼스 같은 모양의 그레 칼로 기둥 밑 둥의 잘라낼 부분을 재단하는 것이다. 잘라내야 할 길이를 그레칼에 재어 고정한 다음 주춧돌 위에 기둥이 세워진 상태에서 그레칼의 침 부분은 기둥과 닿은 주춧돌 부분을 돌려가면서 그리고 먹 펜 부분은 기둥에 돌려가면서 그리도록 하면 주출 돌 표면 모양에 맞게 기둥을 잘라 내어야 하는 부분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그레질이라 한다. 기둥 밑 둥의 그레질 한 부분을 자르고 끌로 파내어 다듬은 다음 기둥 밑 부분의 속을 조금 더 파내고 숯, 석회 등을 넣어주면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시 기둥을 주춧돌에 정확하게 올린다. 이렇게 주춧돌 위에 세워진 기둥은 옆에 지지대가 없어도 넘어지지 않지만 결구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지지목으로 고정한다.
삼척 죽서루는 큰 자연 암석을 건물의 주춧돌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둥의 길이가 서로 크게 다르고 기둥이 바위에 닿는 면이 평탄하지도 않다.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레질이 그 답이었다.

마. 기둥, 대들보(대량, 大樑), 장여(長欐, 장혀 長舌), 주도리, 창방(昌枋), 공포(栱包 貢包, eave supporter, 두공 斗栱, 包作 포작, 栱牙 공아)의 결구

집이 3칸 집이면 앞면의 기둥이 4개이고 4칸 집이면 앞면의 기둥이 5개이며 5칸 집이면 앞면의 기둥이 6개이다.
기둥은 모양에 따라 원통형 기둥, 각형 기둥이 있으며 세워지는 곳과 길이에 따라 외진주(外陣柱, 건물 밖에서 보이는 기둥, 평주), 내진주(內陣柱 건물 안쪽에 있는 기둥, 고주), 평주(平柱, 건물 밖에서 보이는 기둥,), 고주(高柱, 건물 안쪽에 있는 기둥), 우주(隅柱, 귀기둥), 동자주(童子柱, 보위 기둥), 활주(活柱, 추녀를 받침) 등이 있다.
그리고 가정집이 아닌 큰 건축물에서는 시각적으로 건물의 가 쪽이 처지지 않도록 귀기둥(隅柱, 우주)을 약간 더 높게 하며 기둥의 모양도 배흘림기둥, 민흘림기둥과 같이 기둥 중간의 굵기를 다르게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유난히 춥고 여름에는 매우 덥다. 그래서 한옥의 지붕에는 단열재로 많은 양의 보토(진흙, 황토)를 올리고 이를 지탱하기 위해 상당히 굵은 여러 개의 서까래로 받친다. 이렇게 무거운 지붕의 하중을 기둥이 지탱해야 되는데 기둥에는 큰 나무를 사용하므로 부러지는 일은 거의 없지만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삐뚤어지면 기둥이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주도리(처마 도리), 장여, 창방, 대들보 등으로 묶고 있으며 지붕과 기둥 사이에 보아지(甫兒只, 양봉, 樑奉), 보받침, 헛첨차 등으로 받쳐 힘을 고르게 받게 하며 큰 집에서는 공포(栱包 貢包, eave supporter, 두공 斗栱, 包作 포작, 栱牙 공아)를 설치하여 기둥이 지붕의 하중을 균등하게 받도록 하고 여기에 아름답게 치장한다.
한옥에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둥머리에 +자로 판 사개에 먼저 창방(昌枋), 주도리(柱道里, 처마 도리), 공포(拱包, 두공 斗栱), 대들보(대량, 大樑) 등을 맞추어 얹어 기둥과 결구해야 한다.
기둥에 창방, 주도리(처마 도리), 공포(栱包 貢包), 대들보(大樑, 대량) 등을 함께 짜 맞추어 결구하는 것을 가구(架構)라 한다.
부재를 직각이나 경사로 짜 맞추어 결구하는 맞춤 중에 두 부재를 서로 높이의 반만큼 떼어내고 맞추어 결구하는 방식을 반턱맞춤 혹은 십자맞춤이라고 한다. 이때 위에 덮는 부재를 업힐장, 밑에서 받치는 부재를 받을 장이라고 한다.
기둥머리의 사개통에 짜 맞추는 사개맞춤 중에서 창방 간 맞춤, 평방 간 맞춤, 장여 간 맞춤이 반턱맞춤이다.
대들보를 기둥에 결구하는 숭어턱 맞춤은 보의 목을 가늘게 하여 기둥 사개통(화통가지)에 끼이게 하는 것이다.
집의 앞면, 뒤면, 옆면에 있는 기둥끼리의 머리를 잇는 부재를 주도리(팔작지붕, 우진각 등 추녀가 있는 집에는 서까래가 사방으로 걸리므로 측면에도 주도리가 있음)라고 하는데 기둥에 주도리(처마 도리)를 얹기 전에 주도리(처마 도리)를 보강하는 장여를 먼저 얹은 다음 주도리를 그 위에 결구한다.
다포집에서는 주도리(처마 도리)를 더욱 보강하기 위해 장여 대신에 창방을 얹고 그 위에 주도리를 놓고 그 위에 다포를 얹기 위해 넓은 평방을 놓는다.
대들보(들보)는 집 속의 앞 기둥과 뒤 기둥을 연결한다.
대들보는 튼튼하여 지붕의 하중을 견뎌야 하고 이 하중을 기둥에 전달해야 한다.
대들보를 기둥에 결구하기 위해서는 기둥머리에 보아지(甫兒只, 양봉, 樑奉), 보받침, 익공 등을 먼저 얹고 대들보를 그 위에 놓는다.
보아지(甫兒只, 양봉, 樑奉)와 보받침, 익공 등은 결구하기 위해 보의 깎아낸 부분에 미치는 힘을 분산하여 기둥에 전달하므로 보를 깎아내어 약해진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다,
보의 종류에는 건물의 앞뒤를 연결하는 대들보(大樑, 대량, 들보), 마룻보(종보, 宗樑, 종량), 중보(中樑, 중량), 중종보(中宗樑)와 건물의 좌우 측과 대들보를 연결하는 충량(衝樑, 기둥머리와 들보의 중간에 걸친 보), 우미량(牛尾樑, 소꼬리 모양, 처마 도리와 보 중간을 연결하는 부재), 그리고 퇴보(退樑, 퇴량, 툇마루 위의 보)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합보(合梁, coupled beam, 두 보를 합친 것), 홍예보(虹霓樑, 아치형), 귀보(귀 쪽을 받치는 보) 등도 있다.
퇴보는 고주(高柱)가 있는 경우나 툇간(툇마루) 위에 사용되는 보의 일종으로 고주(高柱)와 평주(平柱) 사이를 한 단 낮게 연결한다.
그리고 측면이 두 칸 이상인 건물의 측면에는 건물 안쪽은 대들보에 걸리고 바깥쪽은 측면 평주에 걸리는 대들보와 직각을 이루는 보를 충량(衝樑)이라고 한다.
오량가(五梁架)에서는 대들보 위에 두 개의 동자주(童子柱)를 세우고 그 위에 마룻보(종보, 宗樑, 從樑, 종량)를 대들보와 나란히 얹고 마룻보 가운데에 1개의 대공을 세우고 대공과 대공을 연결하는 종도리(宗道里, 마룻대, 上樑, 상량, 용마루 밑에 설치)를 보와 직각으로 올리는 것이다.
칠량가(七樑架)에서는 대들보에 두 개의 동자주(童子柱)를 세우고 그 위에 중보(中樑)를 얹고 중보 위에 2개의 동자주(童子柱)를 세우고 그 위에 마룻보(종보, 宗樑, 從樑, 종량)를 얹고 마룻보 가운데 1개의 대공을 세우고 대공과 대공을 연결하는 종도리(宗道里, 마룻대, 上樑, 상량, 용마루 밑에 설치)를 보와 직각으로 올리는 것이다.

1) 공포(栱包 貢包, eave supporter, 두공 斗栱)가 없는 한옥의 가구(架構)

주두(柱頭), 첨차(檐遮), 살미(山彌, 제공, 익공, 운공) 등을 사용하지 않아 공포(拱包)가 없고 창방(昌防)과 소로(小累)도 없이 결구하는 것을 민도리식(납도리와 굴도리가 있음)이라 한다.
민가의 가옥은 민도리집이다.
민도리식은 기둥머리에서 보와 주도리가 직교하여 직접 결구되는 구조이다.
민도리집의 결구 과정을 보면 기둥머리에 +자 모양으로 파진 홈인 사로(사로통)에 세로로 보받침(보아지)을 끼우고 여기에 가로로 주먹장을 한 장여(長欐, 장혀 長舌)를 끼우고 그 위에 세로로 대들보(대량)를 놓는데 대들보의 숭어턱을 기둥의 사로(사로통)에 어 맞추어 끼운다. 그 위에 주도리(처마 도리)를 맞추어 기둥과 기둥 사이를 결구한다.
그리고 세로 방향의 양 바깥쪽에는 대들보가 아닌 장여(長欐, 장혀 長舌)와 주도리를 결구한다.
주도리(팔작지붕, 우진각 등 추녀가 있는 집에는 서까래가 사방으로 걸리므로 측면에도 주도리가 있음)는 지붕 아래쪽의 하중이 작용하는 서까래를 받치고 대들보는 위쪽 지붕의 모든 하중을 받고 있으므로 주도리(처마 도리)와 대들보는 지붕의 모든 하중을 견뎌야 한다.
그래서 장여(長欐, 장혀 長舌)로 주도리를 보강하고 대들보는 큰 나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둥 위쪽 사개(사개통)에 보, 장여(長欐, 장혀 長舌), 주도리(처마 도리)를 짜 맞추어 전체가 하나가 되도록 단단히 결구하는 것을 사개맞춤(기둥머리를 十자형의 홈인 사개(사개통)를 파서 결구하는 방법)이라 한다. 평민이 살던 이런 단순한 민도리식 한옥에는 주도리와 장여(長欐, 장혀 長舌), 대들보가 기둥 위쪽과 기둥 위쪽을 사개맞춤으로 연결하여 지붕의 모든 하중을 받도록 한 것이다.
서까래를 받치는 도리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대부분 가로로 설치되며 주도리(처마 도리)는 서까래가 설치되는 모든 곳의 처마 부분에 있다. 그래서 팔 짝 지붕과 같이 측면에 서까래가 있는 곳에서는 세로의 처마에도 주도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도리의 단면이 사각형이면 납도리라 하고 둥글면 굴도리라 하며 큰 규모의 집에서는 주로 굴도리를 사용한다.

2) 공포(栱包 貢包, eave supporter, 두공 斗栱)가 있는 한옥의 가구(架構)

한옥의 가구(架構)를 보면 기둥 위에서 보와 도리, 도리와 도리가 만나 연결되는데 이 연결 부위가 불안정하므로 기둥에 받침목을 받치고 그 위에 보와 도리를 얻는다.
이 받침목을 공(栱) 또는 첨차(檐遮)라 한다.
점차 이 받침목을 2층, 3층 등으로 쌓아 만든 다층의 공포(栱包 貢包)로 발전되었다.
공포(拱包)에서 도리와 평행하는 받침목(일반적으로 첨차라 함)과 도리에 직교하는 받침목(살미첨차, 촛가지, 제공 諸貢 齊工, 익공 翼工, 운공 雲工, 봉두 鳳頭) 두 가지 모두를 첨차(檐遮)라 한다.
기둥머리에 +자 모양으로 파진 홈인 사로(사로 통)에 보 방향인 창방(昌枋)을 먼저 결구하고 보와 직각 방향의 창방(昌枋)을 결구한다. 다시 넓은 평방(平枋)을 보와 직각 방향인 가로방향의 창방(昌防) 위에 놓는다.
이렇게 창방(昌枋)과 평방(平枋)을 결구한 다음 기둥 위에나 평방(평방이 없으면 창방) 위에 주두(柱頭)를 놓고 공포를 설치한다.
공포(栱包 貢包, eave supporter, 두공 斗栱, 包作 포작, 栱牙 공아)는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달할 때 지붕의 무게를 여러 곳으로 나누어 넓게 받아 기둥에 전달되도록 하여 완충작용을 함으로써 기둥에 힘이 불균형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내부에는 천정을 높게 하고 밖으로는 처마를 길게 나오도록 하며 또 건물이 높아지므로 웅장한 느낌을 주고 짜임이 화려하여 큰 절집 등을 꾸미는 장식 방법 중의 하나이다.
공포(栱包 貢包)는 주두(柱枓, 柱頭), 첨차(檐遮, 주심첨차, 출목첨차), 살미(山彌, 산미), 소로(小累) 등으로 구성된다.
첨차(檐遮)는 창방(昌枋)이나 주도리(柱道里)와 평행하게 놓이는 부재이며 기둥 위에 놓는 첨차(檐遮)를 주심첨차(柱心檐遮)라 하고 첨차가 기둥의 중심축 밖에 있는 것을 출목첨차(出目檐遮)라고 한다. 출목첨차(出目檐遮)의 위치가 건물의 밖에 있으면 외출목첨차이라 하고, 건물의 안에 있으면 내출목첨차라 한다. 주심첨차((柱心檐遮, 주심뜬장여) 양쪽에 있는 첨차를 내1출목첨차, 외1출목첨차라하고 그밖에 있는 첨차를 내, 외2출목첨차라하며 그밖에 있는 첨차를 내, 외3출목첨차라한다.
첨차 모양은 호형첨차(弧形檐遮, 활 호, 활 모양), 교두형 첨차(翹頭形檐遮, 꽁지깃 교, 치켜세울 교, 활 모양, 첨차 끝만 원호), 연화두형 첨차(蓮花頭形檐遮) 등이 있다.
살미(山彌, 산미)첨차는 출목첨차(出目檐遮)와 주심첨차(柱心檐遮, 주심뜬장여)를 가로질러 교차시키는 부재로 공포의 층을 구분하는 제공(諸貢, 齊工, 공포의 층)이다. 제공에는 초제공(初諸貢), 이제공(二諸貢), 삼제공(三提栱), 사제공(四提貢), 오제공(五諸貢), 육제공(六諸貢) 등이 차례로 위쪽으로 놓인다. 이들 제공의 살미(山彌, 산미)에는 쇠서형(牛舌形, 우설형, 소의 혀), 익공(翼工, 새 날개 모양 살미), 운공(雲工, 구름 모양의 살미) 봉두(鳳頭, 봉황 모양의 살미) 등의 문양을 한다.
살미는 살미첨차의 바깥쪽 문양 부분을 지칭하며 제공은 공포의 층을 의미하므로 살미첨차와 제공을 같은 의미로 쓰기엔 문제가 있지만 속칭으로 통용하고 있다.
살미첨차는 화려하게 장식을 하였는데 살미첨차의 외부는 연화두형(蓮花頭形), 쇠서형(牛舌形, 우설형, 소의 혀), 익형(翼形), 운형(雲形), 봉두형(鳳頭形) 등이 있었으며 쇠서형(牛舌形, 소의 혀)은 쇠서(牛舌, 우설)가 위로 향하는 앙서형(仰舌形, 앙설형, 우러를 앙)과 아래로 향하는 수서형(垂舌形, 수설형, 드리울 수)이 있으며 제공의 안쪽은 초엽(草葉), 연화(蓮花), 교두형(翹頭形) 등으로 장식한다.
이때 첨차(주심첨차, 출목첨차)는 받을장, 살미첨차는 업힐장으로 교차하여 결구되는 반턱맞춤이고 장여(받을장)와 살미첨차(업힐장)도 교차되어 결구되는 반턱맞춤이다.
기둥 위에는 주두(柱頭)가 놓여 주심소첨차, 초제공 등을 받치며 그 외의 주심첨차(柱心檐遮), 장여(뜬장여), 살미첨차, 출목첨차(出目檐遮)를 받치는 부재로는 소로(小累)가 쓰인다. 이들 부재와 소로 사이에는 양쪽에 구멍을 뚫어 은촉(나무돌기, tongue)을 끼워 고정한다.
위와 같이 하양(下昻)이 없는 무하앙계 공포(無下昻系栱包)와 달리 공포 위에 다시 하양(下昻)을 설치한 하앙계 공포(下昻系栱包)도 있다.
하앙(下昻) 구조는 서까래에 덧댄 부연(婦椽, 겹처마) 과는 달리 처마 도리를 받치면서 길게 설치하여 처마를 훨씬 길게 내밀 수 있게 한 구조이다.
하양(下昻)은 공포의 살미(山彌) 부재를 건물 안에서는 중도리, 공포에 물리고 건물 밖으로는 서까래와 평행하게 처마를 훨씬 길게 한 구조로 용머리 등으로 장식한 끝 모양이 공포 위로 보인다.
하양(下昻)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근세까지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북도 완주군 화암사(花巖寺) 극락전에 유일하게 남아있다.
공포는 권위가 있고 이를 우러러보게 할 필요가 있는 왕궁, 사찰 등의 큰 건물에 사용되었으며 일반 민가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가) 공포(栱包 貢包, eave supporter) 쌓기

포를 쌓는 방법은 주심포와 다포 모두 비슷하지만 각각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른 여러 종류가 있다.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주두(柱頭)와 소로(小累)는 받침대이다. 이들의 위쪽에 파인 홈을 ‘갈’이라 하고 갈을 파내고 남은  부분을 ‘귀’라 한다(소로는 홈이 한쪽만 파인 것은 단갈소로 單乫小累,  양쪽이 파인 것을 양갈소로, 3쪽에 파인 것을 삼갈소로, 4쪽 모두 파인 것을 사갈소로 四乫小累라 하고 용도에 따라 다양함, 주두는 소로보다 크며 사갈임).
기둥 위에 도리 방향으로 쌓아 올라가는 부재의 순서는 주두(柱頭), 주심소첨차, 주심대첨차, 주심(1,2,3)뜬장여, 주도리장여, 주도리가 올라간다.
주심첨차 밖에 도리 방향의 첨차는 외출목소첨차, 외출목대첨차, 외출목뜬장여1,2, 내출목소첨차, 내출목대첨차, 내출목뜬장여1,2가 있다.
그리고 도리 방향과 직교하는 부재를 살미첨차(山彌檐遮)라 한다.
주심소첨차와 교차하는 살미첨차(山彌檐遮)를 초제공, 주심대 첨차와 교차하는 살미 첨차(山彌檐遮)를 이제공, 주심뜬장여1호와 교차하는 살미 첨차(山彌檐遮)를 삼제공, 주심뜬장여2호와 교차하는 살미 첨차를 익공, 주심뜬장여3호와 교차하는 살미 첨차를 운공이라 한다.
창방과 직각인 살미첨차(초제공, 이제공, 삼제공, 익공, 운공) 위에는 기둥 위에 있는 첨차와 뜬장여 외에 기둥 밖의 출목첨차(외출목첨차, 내출목첨차)가 교차하여(창방 방향) 놓인다. 초제공 위에는 외출목첨차, 내출목첨차가 각각 1개씩 놓이는데 이들을 이제공이 교차하여 덮는 것이다(업힐장).
이제공 위에는 외출목첨차, 내출목첨차가 각각 2개씩 놓이는 데, 이들을 삼제공이 교차하여 덮는 것이다(업힐장).
삼제공 위에는 외출목첨차 2개와 와출목뜬장여 1개, 내출목첨차 2개와 내출목뜬장여 1개가 놓인다.
그래서 익공이 삼제공 위에 놓인 외출목첨차 2개와 와출목뜬장여 1개, 주심2뜬장여, 내출목첨차 2개와 내출목뜬장여 1 개를 직교하여 덮는 것이다(업힐장).
익공 위에는 외출목도리장여1개와 외출목뜬장여 2개, 내출목첨차 2개와 내출목뜬장여 2개가 놓인다.
그래서 운공이 익공 위에 놓인 외출목도리장여1개와 외출목뜬장여 2개, 주심3뜬장여, 내출목첨차 2개와 내출목뜬장여 2개를 직교하여 덮는 것이다(업힐장).
주심포의 예로 외 7포 내 9포가 있는데 이것은 기둥(주심첨차) 밖에 있는 외출목의 소첨자, 대첨차와 주심 소첨차, 주심 대첨차를 합하면 7개의 첨차가 보이고 기둥 안쪽에 있는 내출목의 소첨자, 대첨차와 주심 소첨차, 주심 대첨차를 합하면 9개의 첨차가 보인다는 것이다(포수=첨차수=2n+1, n은 출목수).
포수(첨차수)는 건물 내외에서 보이는 모든 첨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외 7포 내 9포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둥 위쪽에 대들보 방향의 창방(昌枋)과 도리 방향의 창방(昌枋)을 끼운 다음 평방(平枋)을 얹고 그 기둥 위에 주두를 놓는다.
주두(柱頭) 위에 도리와 같은 방향으로 주심첨차(주심소첨차)를 놓고 주심첨차(소첨차)에 살미첨차인 초제공(살미, 살미 첨차)을 직교시킨다
다시 기둥 위쪽 주심첨차(주심소첨차) 위에 사갈소로(四乫小累)와 사갈소로(四乫小累) 양옆에 소로 1개씩을 놓고 그 위에 주심첨차(주심대첨차)를 도리와 같은 방향으로 놓는다. 주심참차(대첨차) 밖 초제공 위에 1개의 소로를 놓고 그 위에 외1목첨차(외1출목소첨차)를 놓고 주심첨차(대첨차) 안쪽 1개의 소로 위에 내1목첨차(내1출목소첨차) 1개를 도리와 평행으로 놓는다.
즉 이제공(살미, 살미 첨차)을 주심첨차(주심대첨차)와 외1출목소첨차와 내1출목소첨차에 직교시킨다.
다시 기둥 위쪽 주심참차(주심대참차) 위에 사갈소로와 사갈소로 양옆에 소로(小累)를 여러 개씩 놓고 그 위에 주심첨차(주심뜬장여1호)를 놓는다.
이제공위에는 주심참차 밖에 1개의 소로 위에 외2출목첨차(외2출목소첨차) 놓고, 그 안쪽에 2개의 소로 위에 외1출목첨차(외1출목대첨차)을 놓는다. 주심참자 안쪽의 1개의 소로 위에 내2출목첨차(내2출목소첨차)를 놓고, 2개의 소로 위에 내1출목첨차(내1출목대첨차)를 놓는다.
외출목첨차 2개, 주심뜬장여1호, 내출목첨차 2개를 도리와 평행으로 놓고 삼제공을 직교시키는 것이다.
즉 삼제공(살미, 살미첨차)을 주심첨차(주심뜬장여1호, 주심1헛장여)와 외2출목소첨차, 외1출목대참차, 내2출목소첨차, 내1출목대참차에 직교시킨다.
다시 기둥 위쪽 주심참차(주심뜬장여1호) 위에 사갈소로와 사갈소로 양옆에 소로를 여러 개 놓고 그 위에 주심첨차(주심뜬장여2호)를 놓는다.
삼제공위에는 주심참차(주심뜬장여2호) 바깥쪽에 1개의 소로 위에 외3출목(외3출목소첨차)을 놓고, 그 안쪽에 2개의 소로(小累) 위에 외2출목(외2출목대첨차) 놓고, 그 안쪽에 여러 개의 소로 위에 외1출목뜬장여를 놓는다. 주심참자(주심2뜬장여) 안쪽의 삼제공 위에 1개 소로를 놓고 그 위에 내3출목첨차(내3출목소첨차)와 2개의 소로 위에 내2출목 첨차(내2출목대첨차)를 놓고, 여러 개의 소로 위에 내1출목뜬장여를 놓는다.
외출목첨차 3개(외출목장여1), 내출목첨차 3(내출목 장여1)개를 도리와 평행으로 놓는 것이다.
이들 내외목 첨차와 주심첨차(주심뜬장여2호)를 가로질러 익공(살미, 살미 첨차)을 직교시킨다.
익공은 외3출목소첨차, 외2출목대첨차, 외1출목뜬장여, 주심뜬장여2호, 내1출목뜬장여, 내2출목대첨차, 내3출목소첨차와 교차한다.
다시 기둥 위쪽 주심참차(주심뜬장여2호) 위에 사갈소로(四乫小累)와 사갈소로(四乫小累) 양옆에 여러 개의 소로를 놓고 그 위에 주심첨차(주심뜬장여3호)를 놓는다.
익공 위에는 주심참차(주심뜬장여3호) 바깥쪽 외3출목에 외출목도리장여가 올라가고 여러 개의 소로(小累) 위에 제2외출목 뜬장여를 놓고, 여러 개의 소로 위에 제1외출목뜬장여를 놓는다. 주심참자(주심3뜬장여) 안쪽 익공 위에 1개의 소로를 놓고 그 위에 내4출목첨차(내4출목소첨차)와 2개의 소로 위에 내3출목장점차(내3출목대첨차)를 놓고, 여러 개의 소로 위에 내2출목뜬장여를 놓고 여러 개의 소로 위에 내1출목뜬장여를 놓는다.
외목첨차 3개, 내목첨차 4개를 도리와 평행으로 놓는 것이다.
이들 내외목 첨차와 주심첨차(주심3뜬장여)를 가로질러 운공형살미(운공형 살미첨차)을 직교시킨다.
운공은 외출목도리장여, 외2출목뜬장여, 외1출목뜬장여, 주심3뜬장여, 내1출목뜬장여, 내2출목뜬장여, 내3출목대첨차, 내4출목소첨차와 교차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출목도리장여 위에 외출목도리가 올라간다.
주심첨차(주심뜬장여3호) 위에는 주도리 장여가 올라간다.
다시 주도리장여 위에 주도리가 올라간다.
대들보를 주도리와 교차해서 놓는다.
또 운동과 살미와 직교되는 내4출목첨차 위에 내4뜬장여(운공장여)를 3단을 더 쌓은 위에 내출목도리장여와 내출목도리를 올린다. 여기 뜬장여를 교차하여 육두공(六頭工, 두공 頭工 ; 내목에만 있는 반쪽짜리 살미), 칠두공(七頭工), 팔두공(八頭工) 등의 살미가 있다.
그리고 기둥의 창방(昌枋)과 주두(柱頭) 사이에 놓이는 도리와 직교 방향의 헛첨자(일종의 살미)가 있는 경우에는 주두와 헛첨차가 초제공을 받친다.
공포(拱包, 두공 斗栱)는 포개지는 포의 개수도 다양하고 초제공 살미에 첨차가 있는 것도 있고 모든 포의 내외출목 수가 같은 것도 있는 등 다양하다.
이와 같이 포의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출목첨차 개수가 많아져 포가 커지고 넓어진다. 첨차 끝은 교두형(활 모양), 연화두형으로 단순하다.
살미는 처음에는 첨차와 같은 모양으로 단순하였으나 점차 모양이 설형, 익공, 운형 등으로 아름답게 변화해 왔다.

나) 공포(栱包 貢包, eave supporter)의 종류

포의 종류에는 주심(기둥) 위에만 포가 있는 주심포와 기둥(주심) 위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의 평방(平枋) 위에 여러 개의 포가 있는 다포가 있다.
그리고 주심포가 변형되어 단순화된 익공(翼工)이 있다.
주심포는 남아 있는 고려 시대 건물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크기가 작고 단아한 건물에 쓰였으며 다포는 크고 웅장한 조선시대 건물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다포는 기둥(주심) 위의 공포를 주상포(柱上包), 주심포(柱心包)라 하고 기둥(주심) 사이의 평방(平枋) 위에 있는 공포를 주간포(柱間包)라 하는데 기둥 사이 간격의 크기에 따라 2~3개씩 설치하며 귀퉁이에 있는 공포를 귀포(隅包, corner bracket)라 한다.
주심포와 다포의 차이는 위치뿐만 아니라 포의 구성과 그에 따른 천장 방식이 조금 다르다. 주심포 집에서는 출목(出目) 수가 2출목까지만 있고 다포집에서는 3출목 이상이며 첨차 끝의 모양도 주심포 형식에서는 복잡하나 다포 형식에서는 간단한 곡선이다.
다포는 주간포를 받치기 위해 넓은 평방(平枋)이라는 부재가 추가되어 있다.
천장은 주심포 집에서는 서까래를 노출시키고 단청을 한 연등천장(椽燈天障)이지만, 다포집에서는 새로 천장(반자, ceiling)을 설치하여 서까래를 볼 수 없게 만든 우물천장이다.
다포는 화려할 뿐만 아니라 주심포 형식에 비해 지붕 하중을 고루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포는 크기가 크고 웅장한 건물에 설치되었으므로 지붕도 화려한 팔작지붕이다.
팔작지붕의 내부 천장에는 중도리에 장연(긴 서까래)과 단연(짧은 서까래)의 끝부분이 얹혀 있는데 이들 서까래 끝이 노출되므로 우물천장으로 가린 것이다. 다포는 건물을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로 돌출된 내포가 공간을 꽉 차게 한다. 더욱이 내포 수를 더 많이 설치하기도 한다. 이처럼 처마 밑을 온통 대형의 화려한 나무 꽃으로 장식하는 다포형식은 주로 궁궐이나 사찰 등의 주요 정전에 사용되었다.
익공(翼工)은 주심포의 일종으로 살미첨자가 모두 익공형이며 간단하고 단순하여 관청 건물, 향교, 절의 요사채 등에 이용되었다.
기둥(주심)의 사개 틈에 창방과 초익공이 교차하여 놓이고 그 위에 첨차는 올려놓지 않는다. 그 위에 주두가 놓이고 주심첨차와 이익공이 교차하여 놓인다.
다시 소주두를 놓고 그 위에 장여와 대들보가 교차하여 놓이고 장여 위에 주도리가 얹힌다.
익공식은 간단하여 민도리식과 유사하지만 익공식은 창방(昌枋)과 소로가 있지만 민도리식은 창방과 소로가 없고 익공식은 주두와 익공 위에 보가 올라가지만 민도리식은 보가 기둥에 직접 결구된다.
옛날에는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없어 지방의 상류층 일부만 법을 어기면서 익공을 사용하였고 일반 가정집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현대에는 한옥을 근사하게 짓기 위해 초익공을 사용하는 가정집이 많아졌다. 창방을 설치하고 소로를 놓아 장여를 받치는 모양이 고급스럽게 보이고 여기에 익공을 설치하면 좀 더 특별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바. 지붕 결구(중도리, 종도리 상량 마룻대, 대공, 중보, 종보(마룻보), 서까래 연목)

한옥은 지붕이 경사져 있다. 그래서 서까래(연목, 椽木, rafter)를 경사지게 놓아야 한다. 서까래는 도리가 받치는데 아래쪽은 주도리(柱道里, 주심도리)가 받치고 가장 위쪽인 용마루에서는 종도리(宗道里, 마룻대, 上樑, 상량)가 받친다.
서까래는 통나무를 다듬지 않고 껍질만 벗겨 단면이 통나무를 그냥 쓰면 연(椽)이라 하고 단면을 방형(方形, 네모)으로 다듬어서 쓰면 각(桷)이라 한다.
도리는 모양에 따라 둥근 도리를 굴도리라 하고 네모난 도리를 납도리라 하는데 납도리보다 굽도리를 격식이 더 높은 것으로 친다.
서까래(연목, 椽木, rafter)가 있는 곳이 측면이라도 측면 아래쪽에는 주도리(柱道里, 주심도리)가 받치고 있다.
집의 폭이 넓으면 서까래가 길어지므로 중간에 중도리를 넣어 받치며 더 넓은 집에는 상중도리, 하중도리를 더 넣을 수 있다.
삼량가( 三樑架)에서는 대들보(大樑, 대량) 가운데에 작은 기둥인 (대공, 臺工)을 세우고 대공 사이에 대들보와 직각으로 종도리(宗道里, 마룻대, 上樑, 상량)를 얹는다.
오량가( 五樑家)에서는 대들보(大樑, 대량) 위에 2개의 동자주(童子柱)를 세우고 동자주 사이에 대들보와 평행하게 종보(宗樑, 종량)를 얹고 종보와 직각으로 종보와 종보를 연결하는 중도리를 지붕의 앞뒤 양쪽에(주도리와 종도리 사이) 놓고 종보 가운데에 작은 기둥인 (대공, 臺工)을 세우고 대공 사이에 종보와 직각으로 종도리(宗道里, 마룻대, 上樑, 상량)를 얹는다.
칠량가(七樑架)에서는 대들보(大樑, 대량) 위에 2개의 동자주(童子柱)를 세우고 동자주 사이에 대들보와 평행하게 중보(中樑, 중량)를 얹고 중보와 직각으로 중보와 중보를 연결하는 하중도리를 놓은 다음 다시 중보(中樑, 중량) 위에 2개의 동자주(童子柱)를 세우고 동자주 사이에 중보와 평행하게 종보(宗樑, 종량)를 얹고 종보와 직각으로 종보와 종보를 연결하는 상중도리를 지붕의 앞뒤 양쪽에(주도리와 종도리 사이) 놓고 종보 가운데에 작은 기둥인 (대공, 臺工)을 세우고 대공 사이에 종보와 직각으로 종도리(宗道里, 마룻대, 上樑, 상량)를 얹는다.
그래서 도리가 3개면(종도리 1개, 주도리 2개) 삼량가이고, 도리가 5개이면(종도리 1개, 중도리 2개, 주도리 2개) 오량가이며 도리가 7개이면(종도리 1개, 상중도리 2개, 하중도리 2개, 주도리 2개) 칠량가이며 도리가 9개이면(종도리 1개, 상중도리 2개, 중도리 2개, 하중도리 2개, 주도리 2개) 구량가로 집의 세로로 넓은 정도를 나타낸다.
퇴칸(툇마루)이 있는 집에는 퇴칸 위를 고주(高柱)와 평주(平柱)를 연결하는 퇴보(退樑, 퇴량)가 있다.
그리고 측면이 두 칸 이상인 건물의 측면에는 건물 안쪽은 대들보에 걸리고 바깥쪽은 측면 평주에 걸리는 대들보와 직각을 이루는 보를 충량(衝樑)이라고 한다.
서까래(연목, 椽木, rafter)를 경사지게 놓으려면 주심도리보다는 중도리가 높고 중도리보다는 종도리(宗道里, 上樑, 마룻대)가 높아야 한다.
그래서 오량가에서는 양쪽 대들보(대량, 大樑) 위에 각각 작은 기둥인 동자주(童子柱)를 두 개 세우고 같은 대들보 위의 두 개 동자주에 사이에 종보(종량) 올리며 양쪽 대들보 위의 종보 사이에 중도리를 놓는 것이다. 대들보는 자연목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높이가 일정치 않지만 동자주(童子柱)의 높이를 다르게 하여 종보 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종보는 대들보(대량, 들보)와 같은 방향이지만 높고 짧으며 중도리는 종보(마룻보, 종량)와 직각으로 놓이게 된다. 다시 종보 위에 대공을 세우고 종도리(宗道里, 上樑)를 받치는 것이다.
종도리는 종보, 대들보와 직각 방향으로 놓인다. 종도리는 용마루에 있어 가장 높고 중도리는 중간에 있으며 주도리는 가장 낮은 처마 안쪽에 있는데 이들을 직교하여 서까래가 놓이므로 서까래는 경사지게 되는 것이다.
종도리(宗道里, 上樑) 중에서 가운데 칸(어간, 御間)에 있는 종도리를 마지막으로 올릴 때 제를 지내는데 이것을 상량식(上樑式)이라 한다. 이날이 이 집의 생일이 된다. 상량문은 별지에 쓰거나 종도리만 올리면 종도리 밑면에 쓰고 종도리에 종도리장여가 붙어 있으면 종도리장여 밑면에 쓴다.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 집은 속이 모두 보이므로 대들보, 중보, 종보, 충량(衝樑), 우미량(牛尾樑), 중도리, 종도리, 공포(拱包) 뿐만 아니라 대공(臺工)도 화려하게 만든다.
대공(臺工)은 설치 위치에 따라 종도리를 받치는 대공은 마루대공(종대공, 宗臺工)이라 하고 중도리를 받치는 것을 중대공(中臺工)이라 한다. 그리고 대공(臺工)의 모양에 따라 동자대공(童子臺工), 사다리형 대공(梯形臺工), 판형 대공(板形臺工, 판자를 중첩하여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든 것), 접시대공, 포대공(包臺工), 인자대공(人字臺工, 솟을대공, 두 부재를 ‘人’자 모양으로 맞세워 마룻대를 받치는 대공), 솟을합장(聳合掌, 수직 대공에 사람 人자 모양의 받침대를 덧붙여 설치함), 운형대공(雲形臺工), 화반대공(花盤臺工) 등이 있으며 화반대공(花盤臺工)에는 파련대공(波蓮臺工), 복화반(覆華盤), 앙련대공(仰蓮臺工), 안초공대공(按草工臺工) 등이 있다.

사. 처마, 추녀, 서까래(椽, 연), 지붕 잇기

1) 처마

처마는 서까래(椽, 연), 부연(浮椽, 婦椽), 평고대(平高臺), 추녀(春舌, hip rafter, angle rafter), 사래(蛇羅, 추녀 위쪽 끝에 설치하여 겹처마를 이루게 하는 부재), 박공(牔栱, gable, 맞배지붕의 양쪽 옆에 넓고 두꺼운 판자를 ㅅ자형으로 붙인 것) 등으로 구성된다.
처마는 넓은 의미에서 서까래가 펼쳐져 있는 모든 부분으로 팔작지붕의 경우에는 합각 부분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서까래가 펼쳐져 있는 부분 중에서 주심도리 안쪽을 천장이라 하고 주심도리 바깥쪽을 처마라 한다.
부연은 서까래 끝에 이어서 처마를 더 길게 만들고 집의 화려함을 더한다. 부연이 달려 있는 처마를 겹처마라 하고 부연이 없는 처마를 홑처마라 한다.
이렇게 처마는 지붕의 경사를 조절하거나 부연을 달아 끝을 약간 들려지게 만듦으로써 아름답게 되어있다.
평고대는 처마의 서까래 끝 위와 서까래 끝 위의 사이나 부연 끝 위와 부연 끝 위 사이에 걸쳐댄 나무이며 서까래 평고대(초매기)와 부연 평고대(이매기)가 있다.
처마의 길이는 빗방울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도 있지만 여름에는 햇빛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실내 온도 조절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처마의 길이가 너무 길면 여름에 따가운 햇빛을 차단할 수 있지만 겨울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이 적어지므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한다.

2) 추녀

추녀는 처마와 처마가 만나는 모서리에 얹는 큰 서까래로 주로 중도리의 끝부분에서 주심도리나 외목도리의 끝부분에 걸쳐지면서 처마의 서까래 길이보다 길게 내밀면서 위로 들어 올리는 추녀곡을 만든다.
추녀의 길이와 추녀곡이 결정되면 처마의 안허리곡(지붕의 선자 서까래가 조금 더 길어져 추녀 주위의 처마가 수평으로 굽어 나온 곡선)과 앙곡(昻曲, 허리곡, 지붕의 선자 서까래가 위로 받쳐져 추녀 주위의 처마가 수직으로 휘어 오른 곡선)의 각의 크기가 결정되고 그에 맞추어 선자 서까래의 길이가 정해지며 선자 서까래를 받치는 갈모 산방의 높이가 결정된다.
부연(婦椽)을 달아 겸치마를 만들면 추녀 부분에는 사래를 추녀 끝에 덧대어 늘여서 올린다.

3) 서까래(椽木, 연목)

서까래(연목, 椽木, rafter)는 종도리(宗道里)와 주도리(주심도리)에 직각되게 걸쳐서 지붕 형태를 이루고 기와 등의 지붕 하중을 받아 도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처마에서 길게 뻗어 나와 처마 곡선을 형성한다.
지붕에는 수많은 서까래를 걸어 놓는데 서까래 사이의 간격은 한자이다.
서까래(연목, 椽木, rafter)는 종도리 위에 교차되면서 놓이는데 서까래가 교차된 위 쪽에 적심도리(종심목, 마루적심)로 종도리와 평행하게 눌러 서까래를 고정시킨다.
서까래는 장연(長椽)과 단연(短椽, 동연, 棟緣, 상연, 上椽), 중연(中椽), 부연(婦椽), 목지연(木只椽, 목기연, 모끼연, 박공 위에 놓는 서까래), 산자연(扇子椽 추녀 주위에 부채모양으로 놓는 서까래) 등이 있다.
민가에서는 주로 소나무를 가공하지 않고 껍질만 벗겨 단면이 둥근 통나무를 그냥 쓰는데 이를 연(椽)이라 하고 단면을 방형(方形, 네모)으로 다듬어서 쓰면 각(桷)이라 한다.
장연(長椽)은 중도리가 없는 집에서는 종도리(마룻대)에서 주도리를 거쳐 처마까지 걸쳐 사용되고, 중도리 등 중간에 도리가 있는 집에서는 중도리에서 처마까지 긴 부재로 쓰이는 처마연(장연 長椽, 하연 下椽, 첨연 檐椽, 처마 서까래)에 사용된다.
중연(中椽)은 7량가(七樑架) 이상의 큰집에서 장연과 단연 사이에 사용된다.
단연(短椽, 동연, 棟緣, 상연, 上椽)은 중도리 등이 있는 집에 종도리에서 중도리 혹은 중종도리에서 중도리까지의 짧은 길이에 사용되며 처마 연보다 경사가 급하게 놓인다. 부연(婦椽)은 겹처마를 만드는 서까래로 처마 끝에 붙여 위로 들면서 길게 늘인 것으로 장식적인 의미도 있다.
서까래가 놓이는 위치에 따라 지붕의 위쪽에 놓이는 서까래를 단연(短椽, 동연, 棟緣, 상연, 上椽), 지붕 가운데 놓이는 서까래를 중연(中椽), 지붕의 아래쪽에 놓이는 서까래를 처마 연(장연 長椽, 하연 下椽, 첨연 檐椽, 처마 서까래)이라 하고 추녀 주변의 서까래를 선자연(扇子椽, 서까래들이 부채모양으로 펼쳐짐)이라 한다. 선자연 대신에 평연(平椽, 일반 서까래와 같이 나란히 설치하는 귀 서까래), 마족연(馬足椽, 말굽서까래, 엇선자 일종, 서까래를 평형하지 않게 추녀 양쪽 중간중간에 붙임에  따라 양쪽 서까래 안쪽 끝이 이루는 모양이 말굽 모양이 되는 서까래, 우진각 지붕에서와 같이 서까래가 긴 경우에는 선자연을 만들 수 없어 추녀 중간중간에 서까래를 붙이게 되므로 평연과 선자연의 중간 형태로 나타나는 마족연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을 쓰기도 한다.
추녀는 지붕의 안허리곡으로 주위보다 약간 더 길고 앙곡으로 추녀가 약간 치켜 올라간다. 그래서 추녀 근처의 선자 서까래도 좀 더 길어야 하고 추녀와 같이 높아져야 하므로 주도리 위에 삼각형의 갈모산방을 얹어 선자 서까래를 받친다. 갈모산방을 산방(散枋)이라고도 한다.
추녀의 좌우에 펼쳐지는 선자 서까래( 부채모양으로 펼쳐진 귀서까래)를 설치하는 방법은 서까래 길이를 짧게 잘라서 추녀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위쪽 끝이 뾰족한 삼각형이 되도록 다듬어 선자연 위쪽 끝이 모두 우진각 지붕에서는 종도리(마룻대) 끝에, 팔작지붕에서는 중도리 끝에 모이도록 한다.

4) 지붕(roof, 屋蓋, 옥개) 잇기

가) 기와(roof tile, 瓦, 와) 잇기

기와는 찰흙을 구워 만든 도기(陶器) 제품으로 지붕이나 담장을 덮는 데 쓰이며 한국의 전통 기와에는 큰 원통을 세로로 4등분 한 형태의 암키와(평기와,여와 女瓦, 평와 平瓦)와 작은 원통을 세로로 2등분 한 형태의 수키와(원와 圓瓦, 둥근 기와)가 일반적 기와이다.
기와를 올리기 위해서는 평고대(平交臺, eaves board, tilting board)와 기와 사이를 마감하는 연함(椽檻)을 평고대 위에 설치한다. 연함은 기왓골과 같이 오목오목하게 판 부재이다.
이어서 서까래 위에 판자로 된 개판(蓋板, roof board, shingle)을 덮는다.
서까래를 개판으로 덮은 위에 적심을 얹어 고르게 하는데 적심은 판자 등을 켜고 남은 껍질(피죽) 등을 이용한다. 적심은 지붕 경사를 맞출 때 보토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보토량의 하중을 줄이기 위해 그 부분에 까는 것이다.
개판으로 쓸 나무를 구하기 어렵거나 초가집 등에서는 개판 대신에 산자(싸릿대나 저릅대(삼 줄기, 麻骨 마골) 등을 새끼줄로 엮은 것)를 펴고 때에 따라 그 위에 발비(알매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까는 볏짚, 대팻밥, 거적, 나뭇조각 등을 말함)를 깐다.
개판이나 산자를 깐 위에 진흙이나 황토 등으로 반죽한 보토(補土, 알매흙, 새우 흙)를 충분히 깔고 강회다짐(진흙, 강회, 백토를 물로 반죽)을 얇게 깐다.
보토(補土, 알매흙, 새우 흙)는 단열재로 작용하므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된다.
강회 반죽은 진흙을 석회와 함께 이긴 것이다. 석회는 벌레의 침입을 막고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는다.
산자를 사용한 건물 안쪽 천정의 서까래 사이에는 보토(補土)를 바른 다음 황토를 곱게 쳐서 모래를 섞고 풀 가사리로 만든 풀과 반죽해서 만든 양토를 바른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곳에는 그 위에 석회(石灰, plaster)를 발라 좀 더 고급스럽게 하기도 한다.
기와를 잇기 위해 지붕의 보토(補土, 알매흙, 새우 흙)와 강회 반죽 위에 다시 보토(補土, 알매흙, 새우 흙)를 충분히 깔아 암키와의 밑면이 잘 붙도록 하여 암키와를 지붕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중앙부에서 곡을 잡아 양측면으로 깔아 나간다.
가와 골의 간격은 서까래와 같이 한자 간격으로 깐다.
암키와를 깐 다음 암키와와 암키와의 이음매에 홍두깨흙(보토)을 쌓아 수키와 속에 가득 차도록 하여 수키와를 덮는다.
그리고 처마 위에 비아무림(빗물 방지, flashing, 빗물이 건물 속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암키와 끝에는 암막새, 수키와 끝에는 수막새를 붙인다.
수막새(부막사 夫莫斯, 원와당 圓瓦當, 기왓등 끝에 있는 수키와로 동그란 드림새 즉 와당 瓦當이 붙어 있음)와 암막새(내림새, 여막사 女莫斯, 평와당 平瓦當, 기왓골 끝에 있는 암키와로 직사각형, 弧形 호형, 활모양의 드림새가 붙어 있음)를 막새(와당 瓦當, 드림새)라 하며 막새는 지붕에 기와를 올릴 때 처마 위에 처음 놓는 기와로 아래 끝부분을 막음 하며 새(혀 舌)가 붙어있어 비아무림(빗물 방지, flashing, 빗물이 건물 속으로 침입을 방지) 역할을 한다.
암막새와 수막새를 붙이지 않을 때는 처마 끝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처마 끝의 수키와를 들고 수키와의 안쪽으로 와구토(瓦口土, 아귀토 牙口土 아구토, 회 백토 반죽)를 넣어 마감한다.
그리고 처마는 지붕의 경사를 조절하여 끝을 약간 들려지게 만들어 아름답게 한다.
지붕마루(용마루)는 기왓골에 맞추어 수키와를 양옆으로 세워 막고(착고, 着高) 속에 보토를 채운 다음 그 위에 수키와를 한 줄 더 양옆으로 세워 댄다(부고, 付高).
그 위에 암마루장(암키와)을 3∼9겹 덮고(적색) 최상부에 숫마루장(수키와)을 덮는다. 마루의 양 끝에는 망새(望斯, 望瓦)를 세워 장식하는데 종류에는 취두(鷲頭, 관청에 사용), 용두(龍頭), 치미(鴟尾), 망와(望瓦, 민가에 사용) 등이 있다.
용마루 곡선은 종도리 위에 돋움목을 놓고 암마루장을 더 많이 쌓아 양쪽 끝이 중앙보다 높아지는 아름다운 현수 곡선(懸垂曲線, Catenary, 밧줄 양쪽 끝을 고정시키면 밧줄이 무게 때문에 중간 부분이 아래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려져 만들어지는 곡선)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미적으로 뛰어 날뿐만 아니라 합각 등 위쪽의 높은 하중을 서까래를 통해 선자연 위쪽 꼬리가 모인 부분에 전달되게 하여 선자연 위쪽 꼬리들을 덮어 눌림으로써 선자연 위쪽 끝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 한다.
추녀마루에는 기왓골에 맞추어 수키와를 다듬어 양옆으로 세워 막고(2층으로 막기도 함) 속에 보토(補土)를 채운 다음 그 위에 암마루장(암키와)을 3~7겹 덮고(적색) 최상부에 숫마루장(수키와)을 덮는다.
추녀마루의 끝에는 망와(望瓦)를 세워 장식한다. 추녀마루 끝부분도 암마루장(암키와)을 더 많이 쌓아(적색) 추녀마루 끝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추녀곡선을 아름다운 현수 곡선(懸垂曲線, Catenary, 밧줄 양쪽 끝을 고정시키면 밧줄이 무게 때문에 중간 부분이 아래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려져 만들어지는 곡선)으로 만든다.
처마 끝에 붙이는 서래에도 장식과 침수를 막기 위해 토수(吐首)라는 기와를 덮는다.
그리고 합각지붕 (合閣 지붕)의 위쪽 박공의 목기연 위를 덮는 끝의 암키와나 그 내림새(암막새)를 너새(날개기와)라 하며 수기와는 회 백토로 마감하거나 수막새로 마감한다.
비가 오면 빗물은 암막새에서 바로 떨어진다. 비 오는 날 낙수 소리도 정겹고 낙수 굵기로 빗줄기 세기를 가름하기도 한다.
도시의 일본식 한옥에서는 처마에 함석으로 만든 물받이를 달기도 하였다.
서양식 기와와 일본식 기와에는 수키와(둥근기와)가 없고 암키와(평기와) 한 종류만 있다. 암기와의 한쪽에 약간 높은 턱이 있어 지붕에 올릴 때 약간 겹치도록 포개어 잇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수키와(둥근 기와)가 필요 없고 지붕의 기와 전체의 무게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수키와(둥근 기와)로 덮은 한국식 기와의 웅장한 모습은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1) 기와지붕(tiled roof)의 종류

기와지붕 종류는 지붕 결구의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 지붕, 팔작지붕, 모임지붕, 벨리(고폐) 지붕 등이 있다.

(가) 맞배지붕(박공지붕, 牔栱, gable roof)

맞배지붕은 가장 오래된 지붕 양식으로 앞뒤 양면에만 지붕이 있고 좌우 측면에는 지붕이 없는 ㅅ자형이며 박공(牔栱, gable, 측면 기와 밑쪽에 넓고 두꺼운 판자를 ㅅ자형으로 붙인 것, 두 판자 사이는 꺾쇠로 연결한다.)을 달아 장식한다. 박공 위에는 목지연(木只椽, 목기연, 모끼연)이라는 부연보다도 짧은 방형의 서까래가 걸린다.
그리고 박공 밑에는 두껍고 긴 판자 여러 개를 수직으로 세워 붙인 부채꼴 모양의 평판을 달아 측면을 막는다.

(나) 우진각(隅進閣, hip roof, hipped roof) 지붕

우진각 지붕은 지붕의 사면에 다른 구조물이 없이 기와로만 완전히 덮여 있어 추녀마루가 용마루에서 만나게 되는 지붕으로 2개의 삼각형 면과 2개의 사다리꼴 면으로 이루어진다.

(다) 팔작지붕(八作, 합각지붕, 合閣, 合角, hipped and gabled roof)

팔작지붕(합각지붕)은 우진각 지붕 위에 맞배지붕을 올려서 모양을 낸 것으로 측면 지붕 위에 박공(牔栱, gable)이 달려 있어 용마루 밑의 측면 기와 위쪽이 삼각형의 벽을 이루고 처마 끝은 우진각 지붕과 같다. 박공 위에는 목지연(木只椽, 목기연, 모끼연)이라는 부연보다도 짧은 방형의 서까래가 있다.
측면 위쪽의 박공(牔栱, gable) 밑에는 두껍고 긴 판자 여러 개를 수직으로 세워 붙인 풍판으로 측면을 막거나 조적(組積, masonry, 벽돌 등으로 쌓는 것), 흙으로 벽을 쌓아 마감한다.

(라) 모임지붕(hipped roof)

모임지붕은 삼각형 바닥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추녀마루가 한 군데로 모아지는 형태로 입체감을 높이며 정자 등에 이용된다. 우진각 지붕도 모임지붕에 속한다.

(마) 벨리(valley, 골, 회첨 골, 會檐谷, 고폐) 지붕

벨리(골짜기, 고폐) 지붕은 지붕을 ㄱ자, ㄷ자,ㅏ자 등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연결 부위에 골이 생기는 지붕이다. 골 부위에서 누수가 될 수 있으므로 밑에 동판 등을 깔고 기와를 잇는다.
회첨 골에 쓰이는 암수 기와를 회첨장(회 첨곡 와, 會檐谷瓦)이라 한다.

나) 초가(草家, thatched roof) 지붕 잇기

초가(草家)는 지붕에 흙을 깔고 볏짚, 밀짚, 갈대 등으로 덮은 것으로 맞배지붕, 우진각 지붕, 상투 지붕 등이 있다.
초가지붕을 잇는 과정은 먼저 서까래 위에 산자를 엮어 깔고 때에 따라 그 위에 발비(알매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까는 볏짚, 대팻밥, 거적, 나뭇조각 등을 말함)를 깐다.
산자 위에 진흙과 여물 등을 썰어 넣어 잘 이긴 보토(補土, 알매흙, 새우 흙)를 골고루 깔아준다. 그 위에 짚이나 나뭇가지 등을 펴서 물매(경사)를 조절하는 데 이를 군새라고 한다.
군새 위에 이엉을 여러 겹으로 잇는다.
지붕의 안쪽 천장은 서까래 사이에 드러나 있는 산자에 보토(補土)를 바른 다음 황토를 곱게 쳐서 모래를 섞고 풀 가사리로 만든 풀과 반죽해서 만든 양토를 바른다.
초가지붕은 기와와는 달리 빗물 등에 썩어 한 해가 지나면 못쓰게 되므로 해마다 추수 후 늦가을이 되면 여러 겹의 이엉 중에서 지난해 이은 이엉을 걷어내고 새 볏짚으로 엮은 이엉을 다시 잇는다.
짚이나 새끼줄로 짚을 한 움큼씩 한 줄로 엮은 이엉(한 줄 엮기 이엉)을 말아서 옮기는데 말아 놓은 것을 마름이라 한다.
지붕에서 썩은 지난해의 이엉을 걷어내고 여려 개의 마름을 지붕 위로 옮긴다.
지붕에 이엉을 잇는 방법에는 비늘 잇기와 사슬 잇기가 있다.
비늘 잇기는 이엉의 수냉이(짚의 뿌리 쪽) 부분을 아래쪽으로 향하고 이삭 부분을 용마루 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촘촘히 잇는 방법으로 보온이 잘 되 북쪽 지방에 많이 이용된다.
사슬 잇기는 이엉의 수냉이(짚의 뿌리 쪽) 부분을 용마루 쪽으로 향하고 이삭 부분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잇는 방법으로 남부 지방에 많이 이용되며 지붕이 매끈하다.
지붕 잇기는 지붕의 아래쪽부터 이엉을 둘레로 펴서 깔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겹쳐 잇는다.
사슬 잇기는 제일 아래쪽 처음 한 줄은 이엉의 수냉이(짚의 뿌리 쪽)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잇고 그다음부터는 수냉이(짚의 뿌리 쪽) 부분이 용마루 쪽으로 향하도록 잇는다.
그리고 용마루에는 용마름이라는 특별한 이엉을 엮어 마지막으로 잇는다.
이엉을 다 잇고 나면 이엉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새끼줄로 망을 쳐서 묶는다. 이때 이엉을 묶는 새끼줄을 고사새끼라고 하며 고사새끼 끝을 서까래 밑이나 끝에 고정시켜 놓은 연죽에 묶는다.
이렇게 지붕 잇기가 끝나면 처마 끝에 내려온 엉성한 이엉을 가지런하게 잘라내어 마무리한다.
초가(草家)는 지붕에 흙을 깔고 볏짚, 밀짚, 갈대 등의 이엉을 여러 겹 덮었으므로 단열이 잘 된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하지만 썩기 쉬워 해마다 바꿔주어야 하므로 짚이 많이 필요하고 힘이 든다.

아. 수장(修粧, fixture)

지붕을 설치하는 등으로 집의 상부를 구성한 다음 끝마무리로 바닥, 천장, 벽, 창문, 마루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을 수장(修粧, fixture)이라 하며 수장들이기로 구조를 적절하게 만들고 수장재로 잘 꾸며야 한다. 인방, 문선 등의 수장재의 크기는 대부분 장여 크기를 기본으로 한다.

1) 문과 창문

문과 창문은 집안과 밖을 차단하거나 통로가 된다. 그리고 빛과 공기의 양을 결정한다. 그래서 문과 창문의 위치, 크기, 문틀(울거미, frame, 框 문테광)의 종류, 문양 등이 중요하다.
이만영(李晩永)이 저술한 '재물보(才物譜)'에 의하면 문(門)은 문(門), 호(戶), 창(窓)으로 구별되는데 문(門)은 어떤 장소에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며, 호(戶)는 문이 한 짝이면 호(戶), 두 짝이면 문(門, 戶가 두 개), 창(窓)은 건물의 눈이며 외호(外戶)는 대문(大門, gate)이라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문(門)은 마당에 있는 대문(大門), 중문(中門), 일각 대문(一脚大門) 등을 말하고
호(戶, 지게 호, 지게가 지게문을 닮아서 생긴 글자)는 지게문을 말하는데 지게문은 마루에서 방으로 드나드는 곳에 설치한 문으로 두꺼운 종이로 문짝 안팎을 싸서 바른 외짝 문을 의미했으나 건물 안팎 사이의 모든 문짝을 말한다.
창(窓)은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개폐할 수 있도록 만든 문이다(꾀창, 교창, 交窓, 고창, 高窓, 광창, 廣窓, 光窓, 사창, 斜窓, 살창).
보통 창(窓)과 호(戶)는 구별하지 않고 창호(窓戶)로 사용된다.
지게문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창방 밑 기둥과 기둥 사이에 상인방(上引枋, lintel)을 걸치고 바닥에는 하인방(下引枋, 하방, bottom lintel, 문지방 門地枋 threshold)을 놓는다. 상인방과 하인방은 기둥에 홈을 파서 끼우는데 한쪽을 더 깊게 파서 끼운 다음 다른 쪽을 끼우고(문 열이 법) 쇄기를 박아 고정한다. 먼저 설치된 기둥을 해체해서 끼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인방과 하인방 사이에 수직으로 두 개의 문선을 설치하여 문설주로 사용한다. 문설주에 돌쩌귀(hinge, 경첩, 지도리 pivot)를 박고 문짝을 단다. 문이 없거나 작은 창문을 설치하는 벽에는 상인방과 하인방 사이에 중인방(中引枋, 중방 中枋)을 설치한다. 문이 있으면 문설주와 기둥 사이의 벽에 중인방(중방)을 설치한다.
문은 개폐 방법, 용도 및 장소, 구조와 기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폐 방법에 따라 문은 여닫이문, 미닫이문, 미서기 문, 접문 등이 있고 문짝 수에 따라 외짝문을 독창(獨窓), 두 짝문을 쌍창(雙窓)이라고 한다.
여닫이문은 돌쩌귀(지도리, 경첩)를 회전축으로 해서 안팎으로 잡아당기거나 밀어서 여는 문이고 여닫이문이 하나인 외 여닫이문과 여닫이 2개가 좌우대칭으로 마주해 가운데서 좌우 바깥으로 열리는 쌍여닫이(문)가 있다.
미닫이문은 좌우로 밀어서 열고 닫는 문이고 1개인 것은 외 미닫이, 2개인 것은 쌍 미닫이라고 한다.
미서기 문은 두 줄 홈에 두 짝 또는 네 짝의 미닫이를 설치해서 좌우 문짝 곁에 밀어붙여서 여닫게 한 문 또는 창이다.
접문은 여러 쪽의 좁은 문짝을 경첩 따위로 연결하여 접어서 여닫는 문이다.
용도 및 장소에 따라서 분합문(分閤門, 마루나 사당의 바깥문), 장지문(障子門. 미닫이로 구성, 방과 방 사이 설치), 영창(影窓, 映窓, 방과 마루 사이에 있는 쌍창과 갑창 사이의 미닫이), 중창(中窓, 벽 중간에 낸 창), 대문, 중문, 후문, 삼문(三門, 대문의 일종), 바라지 창(망창, 望窓, 밖을 보기 위한 창), 꾀창(교창, 交窓, 고창, 高窓, 광창, 廣窓, 光窓, 사창, 斜窓, 채광 목적), 살창(lattice window, 箭窓, 세로살창, 격자창 格子窓, 가는 나무를 세로 방향으로 끼우고 창호지를 바르지 않은 환기와 채광을 위한 창, 부엌, 창고 등에 설치) 등으로 분류되며 구조와 기능에 따라서는 덧문, 빈지널문(판재를 하나씩 위로 올리거나 옆으로 밀어서 빼내는 분해조립식 판문), 판장문(板張門, 판재로 만든 문), 살창(箭窓, lattice window, 울거미 속에 얇은 살대를 짜 만들고 창호지를 바른 창호, 세살창 등), 갑창(甲窓, 안팎으로 두껍게 종이를 바른 미닫이), 두껍닫이(두껍 집, 두꺼비집, 미닫이를 열면 옆벽 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도록 만든 것), 명장지(明障子, 빛이 잘 들도록 얇은 종이를 바른 문), 맹장지(盲障子, 종이로 두껍게 안팎을 싸서 바른 문), 불발기(맹장지 한가운데에 교창(交窓, 교살창)이나 완자창을 짜 넣고 얇은 창호지를 붙여 채광이 되게 한 문) 등으로 분류된다.
마루에서 방으로 드나드는 지게문을 보면 서민 집에서는 쌍창이나 독창의 여닫이문만 설치하지만 대갓집에서는 쌍창(여닫이, 덧문), 영창(가운데 미닫이, 명장지), 갑창(안쪽 미닫이, 두꺼운 맹장지로 바른 미닫이, 두껍닫이) 등의 겹문을 설치했다.
여름이면 이들 문 사이에 사창(紗窓, gauze window, 비단 등의 가는 실로 짠 천을 바른 미닫이창)을 설치하거나 영창에 창호지를 떼어내고 가는 실로 짠 천을 발라 방충망으로 사용하였다.
샛장지, 갑창 등은 울거미에 성긴 살을 넣은 문에 울거미만 남기고 종이로 두껍게 발라 만든 도듬문(맹장지로 울거미를 돋보이게 함)이다.
마루나 사당의 바깥문인 분합(分閤, long lattice window)에는 들어열개문(분합문, 分閤門)이란 특별한 창살문이 있는데 대청 앞이나 방 앞에 설치되며 문짝 수에 따라 쌍분합, 삼분합, 사분합 등이 있다. 쌍분합은 네 짝의 큰 창살문이 있다면 두 짝씩 연결되어 작동한다. 가운데 문은 바깥쪽 문에 돌쩌귀로 연결되어 접어 열리고 합쳐진 두 문짝은 바깥쪽 문짝이 위쪽 상방에 돌쩌귀로 달려 있어 앞으로 열어 위로 올리고 위쪽 서까래에서 내린 등자쇠(들쇠, 걸쇠, 달쇠)로 문을 받쳐 열어 놓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큰 사랑채나 사당 등에서 행사가 진행될 때 문이 완전히 개방되어 밖에서 속이 완전히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분합문 위쪽에는 채광을 위해 꾀창(교창, 交窓)을 설치하였다.
창호(窓戶) 중에 문의 틀인 울거미(frame, 框 문테 광, 문틀) 속에 얇은 살대로 짜서 만든 문을 살창(箭窓. 띠살 창, lattice window)이라 한다.
한옥의 창과 문은 대부분 살창(箭窓, lattice window)이다.
살창에는 살대(세살 細箭, 띠살)로 무늬를 만들어 넣는다.
살창은 세로 살(장살)은 꽉 채우고 가로 살(동살)은 위아래와 중간에 3~4가닥만 붙인 세살문(細箭門)과 문 전체에 가로 살과 세로 살의 간격이 같게 만드는 만살문(滿箭門, 정자 살)이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세살창(細箭窓) 아래 청판(廳板, 마루판, 널판)을 붙여 문으로 사용하는 것을 세살문(細箭門)이라 한다. 세살문(細箭門)은 창이나 문이 한 겹 일 때 사용되고 여러 겹 일 때는 가장 바깥 창호로 사용된다.
마루나 사당의 바깥문인 분합에는 세살분합(細箭分閤), 세살청판분합(細箭廳板分閤, 세살분합 아래쪽에 널판을 끼운 문)이 많이 사용되고 만살분합(滿箭分閤)과 만살청판분합(滿箭廳板分閤)도 있다.
문살무늬는 정(井)자살 무늬(격자문, 格子文)가 가장 기본으로 살대를 서로 직각으로 짜는 것이다.
문살무늬에는 격자(格子, 井子)무늬인 세살문(細箭門), 만살문(滿箭門, 정자살문) 외에  아자살(亞字箭), 완자살(完字箭, 만자살 卍字箭 萬字箭, 卍자는 萬자의 고어, 卍자의 중국의 음이 완), 용자살(用字箭, 살을 用자모양),  숫대살(숫자를 세던 가지를 늘어놓은 모양), 귀갑문(龜甲紋, hexagonal pattern, 6 각형) 살, 귀자살(貴字箭, 貴자를 변형하여 살무늬를 넣음), 빗살(45°와 135°로 살대를 짜서 넣음), 소슬빗살(30°와 150°의 빗살창 살짜임새 모양에 수직으로 살대들을 넣음), 빗꽃살(빗살의 살짜임새를 바탕으로 꽃모양을 넣음), 소슬빗꽃살(소슬빗살창의 살짜임새를 바탕으로 꽃모양을 넣음) 등이 있는데 창호(窓戶)를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 사용한다.
이중창 안쪽의 미닫이 영창은 소박하게 만들어 용자살(用字箭, 가로 살 2개 세로 살 1개)로 하는 경우가 많다.
빗살 무늬는 같은 간격으로 직교(直交)하는 정자 살의 살대 방향을 서로 45°와 135°가 되게 짠 것이다.
솟을 빗살 무늬는 다양한 무늬를 짜 넣은 살대를 선대(stile, 문 울거미에서 세로로 설치되는 뼈대)와 30, 60, 150도로 교차시켜 짠 무늬이다.
문틀이나 창문틀의 문살은 창호지(窓戶紙, 한지 韓紙)를 잡아주기 위한 기능적 목적이 있지만 기하학적 문양으로 장식 기능을 하므로 알맞은 선택이 중요하다.

※문고리

  문고리는 고리, 사슬, 배목(拜目)으로 구성되는데 양쪽 문틀(울거미)에 고정시키는 작은 고리를 배목(拜目)이라 하며 그중 한쪽 배목(拜目)에는 큰 고리가 달려있는데 고리가 배목에 바로 달린 것도 있지만 중간에 사슬로 연결되어 달린 것도 있다. 그리고 배목(拜目)을 문틀에 무늬가 국화인 국화쇠라는 받침을 받치고 고정하기도 한다.
한옥의 문고리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손잡이와 열쇠 등으로 문을 잠글 때 사용한다.

2) 흙벽 치기

벽면은 세로로 종깃, 가로로 가시새를 인방에 고정시키고 다시 그사이를 싸릿대나 저릅대(삼 줄기, 麻骨)를 이용하여 세로로는 설외, 가로에는 눌외를 교차시키고 가는 새끼줄로 엮는다. 그 위에 보토(진흙, 황토)를 바르고 다시 황토를 곱게 쳐서 모래를 섞고 풀가사리 풀과 반죽하여 만든 양토를 발라 면을 고르게 한 다음 석회 벽이 갈라지지 않도록 석회에 가는 섬유 올을 섞어 물과 반죽해서 다시 그 위에 바른다. 이렇게 흰 회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흙벽은 상인방, 하인방, 중인방(중방) 사이에 설치되므로 이들 상인방, 하인방, 중인방(중방)은 방 안팎으로 드러나지만 방 안쪽 벽에 벽지를 바른 집에서는 볼 수 없다.

3) 마루

마루의 종류는 틀을 짜는 방식에 따라 우물정자(井) 모양의 우물마루와 폭이 좁고 긴 장마루(長抹樓)로 나눌 수 있으며 설치 장소에 따라서는 대청마루, 방의 앞과 뒤에 붙어 있는 툇마루, 사랑채에 붙어있는 약간 높은 마루인 누마루, 기둥 밖에 덧 달아낸 쪽마루, 청방(靑枋, 마루중방, 마루방), 이동이 가능한 들마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물마루를 놓기 위해서는 먼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장귀틀(長耳機)이라는 각주를 기둥을 받쳐 설치하고 장귀틀 사이에 길게 홈이 파진 동귀틀(童耳機)을 설치한다. 두 동귀틀 간격과 같게 길이를 맞추고 양쪽 동귀틀의 홈에 들어가도록 끝을 다듬은 마루널(마루 청판, 抹樓廳板, 너비 약 15 ~ 40, 길이 약 40 ~ 70cm)을 동귀틀 사이에 끼워 마감한다. 마루 널(마루 청판)은 목재의 변재 부분을 이용하여 윗면을 대패로 다듬고 튼튼하도록 아랫면은 피죽이 붙은 채로 사용한다.
최근에는 마루의 모양을 내기 위해 여러 가지 색깔이나 무늬결이 있는 널(판자) 조각을 이음법 방식의 하나인 쪽매(joint) 방식으로 붙여 깐 쪽매널마루(parquet floor, parquetry)를 많이 이용한다.
마루의 천장은 서까래 사이에 드러나 있는 산자에 보토(補土)를 바른 다음 황토를 곱게 쳐서 모래를 섞고 풀 가사리로 만든 풀과 반죽해서 만든 양토를 바른다. 그리고 그 위에 회를 발라 좀 더 고급스럽게 하기도 한다.
대청마루의 용도는 매우 많지만 여름날에 시원한 자연 바람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바람기 없고 따가운 햇볕이 내려 쪼이는 날에 대청에 누워있으면 뒷문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것이다. 햇볕이 쨍쨍 내려 쪼이면 앞마당은 온도가 올라가 저기압이 되고 뒤꼍은 집이나 나무 그늘이 져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고기압이 된다. 그래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데 한옥은 뒤쪽이 모두 막히고 대청마루 뒷문만 통해져 있으므로 뒤쪽 공기가 모두 대청마루 뒷문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대청마루가 시원한 것이다. 겨울에 높은 아파트 건물들의 좁은 사이로 바람이 더 세게 불며 바람이 조금 부는 날 다리 근처보다 다리 밑을 지날 때 더 강한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이치다.

4) 천장(天障, 반자, ceiling)

천장은 지붕 가구가 보이지 않도록 막아 꾸미는 것으로 차음, 보온, 차폐 등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방은 천장의 높이가 알맞게 되었을 때 아늑한 느낌을 준다.
한옥의 천장 높이는 방이 2.6m 정도(키+앉은키)이고 마루는 3.4m 정도(키의 두 배 높이)이다(아파트는 천정이 2.3m, 1층 높이 2.8m).
천장의 재료는 목재를 이용하거나 종이(지반자)를 이용하며 종류에는 우물천장, 연등천장, 고미 반자, 지반자(방 반장) 등이 있다.
우물천장은 우물정자(井) 모양으로 만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큰 한옥의 다포집에서 많이 이용하였다.
우물천장은 장귀틀(長耳機)과 동귀틀(童耳機)을 바둑판 모양으로 짜고 그 가운데에 청판을 끼워 만든 반자틀이다.
우물천장을 달기 위해서는 중도리나 들보 사이를 수평으로 가로지른 달대 바지에 달대를 고정하거나 서까래나 들보에 고정하여 수직으로 내린 달대에 반자틀을 고정한다.
연등천장은 서까래가 노출되어 보이는 천장이며 고려 시대 건물로 남아있는 주심포 집에서 많이 발견된다.
연등천장은 지붕 가구가 모두 보이기 때문에 지붕 부재들을 아름답게 마감하였다.
민가에서는 방은 천장을 하고 대청은 천장을 하지 않았다.
보통 방밖에 있는 마루의 천장, 다락의 천장, 처마 밑은 서까래 사이에 보토(補土)를 바른 다음 황토를 곱게 쳐서 모래를 섞고 풀 가사리로 만든 풀과 반죽해서 만든 양토를 바른다. 그리고 그 위에 회를 발라 좀 더 고급스럽게 하기도 한다.
민가의 방 천장에는 지반자(밤 반자, 종이 반자)를 설치한다.
지반자(밤 반자, 종이 반자)는 서까래에 고정하여 수직으로 내린 달대에 반자틀을 고정하고 여기에 한지나 도배지(근대)를 천장지로 발랐다. 달대나 반자틀은 가는 각목이나 철사, 칡넝쿨 등 긴 줄 형태의 가볍고 질긴 재료를 이용하였다.
고미 반자는 부엌 등의 상부에 다락을 만들 때 이용하며 목재로 된 고미 가래를 걸치고 산자를 깔아 흙을 바르고 양토로 마감한 것이다.
토담집이나 낮은 초가집 같은 서민의 집에서는 노출된 서까래 위에 바로 도배지만 발라 사용했는데 이러한 천장을 소경 반자라고 하였다.

자. 단청(丹靑)

단청은 궁궐이나 절 등의 대형 목재 건축에 청, 적, 황. 백, 흑색의 다섯 가지 색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말한다.
궁궐이나 절에 단청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장엄하고 아름답게 장식하여 위엄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목재의 보존과 목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면를 도장하는 목적도 있다.
단청의 각종 문양은 벽사의 의미와 화재를 막아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색은 오행사상에 따라 기본적으로 청, 적, 황, 흑, 백의 오방색을 기본색으로 한다.

1) 단청 안료
단청에 이용되는 전통안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황색 계통 : 석웅황(石雄黃, 비소화합물), 동황(銅黃), 황단(黃丹, 산화납)
적색 계통 : 당주홍(唐朱紅, 황화수은), 연지(臙脂, 단지, 丹脂, 잇꽃, 주사), 석간주(石澗朱, 산화철), 번주홍(燔朱紅, 황화수은)
녹색 계통 : 하엽(荷葉, 공작석, 수산화구리), 석록(石綠, 탄산구리와 수산화구리), 삼록(三綠), 뇌록(磊綠, 운모류에 속하는 철분이 풍부한 점토광물인 celadonite, 회록석)
청색 계통 : 청화(靑花, 코발트, 철, 망간, 동, 니켈 등, 남동석, azurite, 산화구리), 청화묵(靑花墨, 남동석, azurite, 산화구리), 석청(石靑, 남동석, azurite, 산화구리), 이청(二靑, 남동석, 산화구리), 삼청(三靑, 남동석, 산화구리)
백색 계통 : 진분(眞紛, 탄산납), 정분(丁紛, 탄산석회)
흑색 계통 : 송연(松烟,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
기타 재료 : 아교(阿膠, glue, 쇠가죽, 힘줄, 창자, 뼈 등을 고아 굳힌 것으로 물에 넣고 끓여 접착제로 사용), 명유(明油, 들기름에 무명석(이산화망간)을 넣어서 끓인 것)

2) 단청의 문양
단청을 구성하는 문양에는 휘(暉,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색파장), 곱팽이(잎이 고사리 모양의 나선형으로 된 것), 연꽃, 석류, 장고(杖鼓), 구름, 당초(唐草, 식물의 줄기나 덩굴의 구불거리는 모양), 인동(忍冬, 덩굴식물), 국화, 모란, 매화, 태평화(太平花, 정면 꽃을 중심으로 꽃잎이 사방팔방으로 뻗은 형태, 상상의 꽃 보상화), 쇠코(소의 코) 문양 등이 있다.

차. 아궁이(furnace, fireplace)와 온돌(溫突, 溫堗, ondol, Korean floor heating system)

정지(부엌)는 불을 피우는 아궁이가 있고 주위에 요리를 하는 부뚜막이 있으며 부뚜막에는 물을 담아 놓는 물동이, 그릇을 보관하는 살강, 음식을 저장하는 찬장이 있으며 한쪽의 벽에는 처마 밑에 세로창이 있어 통기가 잘 되어 부엌에서 발생되는 연기나 음식 냄새가 쉽게 날라 나간다(겨울에는 난방을 위해 일부분만 남기고 이엉으로 막는다).
정지(부엌) 바닥은 방바닥보다 매우 낮다.
아궁이에 피운 불의 불꽃과 연기가 방바닥 속의 고래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아궁이 위쪽에 솥을 걸어 음식을 하며 여분의 열과 연기는 아궁이 뒤쪽에 연결된 방바닥의 고래로 들어가 방바닥을 데우고 굴뚝으로 나간다.
요사이 온돌(溫突, Korean floor heater)은 보일러에서 물을 데워 벙 바닥에 깔아 놓은 파이프로 보내면 파이프 속의 더운물이 방바닥을 데우고 보일러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온돌(溫突, Korean floor heater)은 아궁이 속에 피워진 불에서 생성된 불꽃, 연기, 더운 공기 등이 방바닥에 설치된 통로(고래)를 따라 지나가면서 방바닥을 데우고 뒤쪽에 세워진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온돌(溫突, Korean floor heater)은 방바닥에 파이프를 깔듯이 돌로 쌓고 흙으로 막아서 꾸불꾸불한 넓은 통로(고래)를 만들고 그 위에 얇은 돌인 구들장을 덮고 황토를 물에 개서 고르게 바른 다음 한지를 여러 번 붙이고 콩기름을 먹여 노란색의 반들 반들한 장판으로 만들어 마감한 것이다.
사랑방에는 방 밖에 설치한 아궁이에 가마솥을 걸어 쇠죽을 끓이면서 온돌을 데웠고 솥을 걸지 않은 방에는 방바닥 깊숙이까지 들어간 아궁이를 만들어 방만 데웠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온돌은 방 밖에 있는 아궁이에 아침, 점심, 저녁에 불을 피워 방을 데웠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층 집이 거의 없어 온돌 설치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방에 연기가 발생하지 않고 편리하며 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돌이 널리 발달하였으나 산의 나무를 많이 훼손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방 전체에 온돌을 놓는 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였다. 온돌이 오랜 기간에 걸쳐 널리 사용됨으로써 온돌 설치 기술이 발달되었던 것이다(산의 숲에 솔 갈비가 많이 쌓여 산불이 자주 발생하므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솔 갈비를 제거하는 방책으로 방 전체 온돌을 장려하였다고 한다).
온돌(溫突, Korean floor heater)은 장갱(長坑), 화갱(火坑), 난돌(暖), 연돌(烟), 구들(구운 돌)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우리나라에서는 1400년 전에 북옥저에서 시작된 쪽구들을 발전시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온돌을 개발하였던 것이다.
온돌은 구들장과 그 위를 덮은 흙을 모두 데워야 하므로 현대의 파이프 온돌보다 가열시간이 많이 걸려 1 ~ 2시간 전에 불을 아궁이에 넣어야 하지만 한번 데워 놓으면 열기가 오래가므로 저녁에 한 번만 데우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방이나 안방에서는 화덕에서 유래한 이동식 화덕인 화로(火爐, firepot, Brasero)가 보조 난방용, 담배불용, 인두(불에 달구어 옷을 제작할 때 천의 구김살을 펴는 기구)용, 불씨 보관용 등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화로는 아궁이에서 타다 남은 숯불을 화로에 담고 그 위를 재로 덮어 놓으면 숯불이 빨리 타지 않으므로 오랫동안 천천히 열을 발생하였다.
겨울밤 화로(火爐, firepot, Brasero)에 밤 등을 구워 먹기도 하였다.
만주와 같이 우리나라보다 더 추운 곳에서는 방 속에 아궁이를 설치하고 방의 일부에만 구들을 놓은 쪽구들(북옥저에서 시작) 이었다.
중국의 황하강 이북의 추운 지방에서도 강(炕, 강, 캉, 항, kang)이라는 쪽구들과 비슷한 온돌이 있었다.
더운 지방인 일본에서는 난방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방바닥 한가운데에 이로리(囲炉裏, Irori)라는 고정식 화덕을 놓아 난방을 했다. 이로리(囲炉裏, Irori)는 취사와 난방을 겸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코다쓰(kotatsu, 炬燵 거달, 脚爐 각로, 열원 위에 작은 탁상과 같은 틀을 놓고 이블을 덮음), 스토브(stove) 등으로 난방한다.
로마에는 우리나라의 구들과 비슷한 하이포코스트(Hypocaust)가 있었는데 방 밑의 공간으로 뜨거운 공기를 대류 시켜서 난방을 하는 방식이다.
서양에서는 8~9세기경부터 벽에 붙은 난로를 사용하였지만 연통은 없었다.
12~13세기경 오스트리아에서는 라우흐하우스(Rauchhaus)로 난방하였는데 집 가운데 불을 피우고 연기는 박공이나 처마 밑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이었다.
독일에서는 라우흐하우스(Rauchhaus)보다는 발전된 벽에 붙은 난로 양쪽을 벽돌로 막은 슈비프보겐헤르트(schuwifwogenhert)를 사용했지만 연통은 없었다.
서양에서는 바닥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 연통 없는 난로(煖爐, stove)를 설치하여 직접 공기를 데웠던 것이다.
1475년 독일에서 철제 난로를 생산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연기를 차단하였다. 방벽 사이에 난로를 설치하고 부엌, 복도 등에서 불을 피워 실내로의 연기 유입을 차단했던 것이다.
16세기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는 부엌에서 조리를 하면 벽 반대편에 있는 방이 난방이 되고 연기는 벽 속으로 올라가는 Bilegger가 있었다.
러시아의 페치카(pechka, 벽난로)는 직접 공기를 데우고 벽 속으로 연통을 설치하여 벽을 데웠던 것이다.
독일에서는 페치카(pechka) 비슷한 폐쇄형 난로인 카헬오펜(Kachelofen, 타일 벽돌로 쌓아 만든 난로)이 사용되었고 스웨덴에서는 카켈루근(kakelugn)이 사용되었다.
1742년 벤저민 프랭클린(1706~1790, 미국)은 철판을 사용하여 열 손실이 적고 벽이 열에 손상되지 않는 안전한 개방형 벽난로(프랭클린 난로)를 개발하였다.
서양에서는 17~18세기에 현재와 같은 방 밖에서 보일러를 가동하는 온수 라디에이터(radiator)가 발명되었다.
1790년 John Stone 경이 영국 은행에 파이프 난방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 최초라고 한다.
1904년 GN Haden & Sons은 리버풀 대성당 바닥에 뜨거운 공기를 덕트 시스템(dual duct system, 공기 통로)으로 흐르게 하는 하이퍼코스터(hypocaust) 원리(온돌과 같은 원리)의 로마식 바닥 난방을 재현하여 설치했다.
1907년 복사열의 아버지라 불리는 A. H. 바커(Arthur H Barker, 아서 헨리 바커,  1870 ~ 1954, 영국)는 소구경 파이프를 콘크리트 바닥에 내장하고 그 속으로 뜨거운 물을 순환시켜 난방하는 방열 패널 난방 시스템의 특허를 취득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온돌(건물 밖에서 보일러로 데운 물을 방바닥에 깔아 놓은 관속을 순환시키는 방식)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1867~1959, 건축가, 미국)가  1905년 일본 여행에서 " 온돌 " 시스템을 발견하고 이를 1907년에 발표했으며 다시 1916년 일본 호텔에 있던 자선당에서(경복궁에 있던 자선당을 헐어 이전한 것) 한국의 온돌을 체험하고는 한국의 온돌 방식과 서양의 보일러 난방 방식을 결합하여 만든 온수 순환식 바닥 난방(Gravity Heat, 중력 난방)으로 1937년 Johnson Wax Building에 설치함으로써 확산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1960년대부터 온돌 아궁이에 사용할 땔감 나무가 부족하였고 이에 땔감 남벌로 산이 황폐화됨에 따라 전통방식의 아궁이 대신에 연탄아궁이를 설치하여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연탄을 연료로 사용할 때 문틈이나 온돌 방바닥 틈으로 새어 들어온 연탄가스(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다.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을 막기 위해 온수온돌이 역수입되어(1962년 마포아파트 바닥 파이프에 온수 순환식 연탄보일러 도입)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간단하고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급속히 개량, 발전되었다.
연탄 온수온돌은 난방과 취사(炊事) 겸용이었다. 뚜껑이 보일러였으므로 보일러를 들어 젖히고 연탄아궁이로 취사(炊事)를 할 수 있는 형태였다.
연탄아궁이 위에 뚜껑 대신에 작은 쇠로 된 물통을 놓고 물통의 위쪽 부분에는 더운물이 나가는 관을 연결하고 아래쪽에는 되돌아오는 찬물관을 연결하여 대류에 의해 데운 물이 방바닥에 깔아 놓은 비닐 파이프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물 보충용 물통도 연결되어 있었다.
온수온돌에 강관이나 동관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서민이 돈이 없어 사용한 비닐관이 더 내구성이 좋고 관석(罐石. scale)이 생기지 않으며 시공이 편리하여 현재는 대세가 되었다. 강관은 관석(罐石. scale)이 생기며 동관은 열전도율이 높아 빨리 데워지는 장점이 있지만 방바닥의 시멘트 몰타르보다 열팽창 계수가 3배나 높아 파괴되기 쉬워 수명이 짧다.
보일러도 전기 펌프를 이용하는 강제 순환식으로 대체되었다.

전통 한옥 짓기와 이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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